충주건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2021.12.14)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한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상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최근 충주지역 유일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인 충주건대병원이 내년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발표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은 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유해인자를 다루는 노동자라면 모두 특수건강진단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