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21.1.8.)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노동자 생명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적용된다고 합니다.인권은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적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법은 결코 인권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호사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뿐인 생명을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돈 계산법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몇 푼 되지 않은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취급해왔습니다.오늘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별 수 없고, 50인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