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가치 존중과 공공돌봄의 확대!
민선 9기 충북도가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 민선 9기 충북지방정부 출범 및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돌봄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충북 지역에서만 2만 5천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돌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선포하며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굳은 다짐만으로 '좋은 돌봄'이 온전히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었으나 현장의 혼란은 크고 정책은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돌봄은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희생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영역임에도, 돌봄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낮게 평가받고 있으며 노동환경은 터무니없이 열악합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합니다. '살기 좋은 충북'의 핵심은 도민의 안정된 삶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공공돌봄의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입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신용한 신임 충북도지사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을 올해 반드시 배정해야 합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정책(복지수당)이 담긴 충북도, 청주시 조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 2027년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11개 시군에 처우개선 수당 지급이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옥천, 단양, 영동, 보은 등의 기초단체장과 의회가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위상 강화가 절실합니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지역 공공요양기관이 1%도 되지 않습니다.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는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선 9기에서는 적어도 10% 이상의 공공 요양서비스 기관 설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위상 강화 및 예산·인력 충원을 통해 지역의 돌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지방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인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지방정부가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요양보호사들이 늘어날 때 돌봄을 제공받는 어르신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 및 표준임금체계 도입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인권교육 의무화,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적 돌봄 확대를 위한 필수적 과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법 시행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지역 협의체에 돌봄노동 당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배제된 제도는 수용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통합돌봄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충북지역은 대부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구축은 그 어떤 개발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사회정책입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어르신과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좋은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

'지역 행동 >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활임금조례 주민 발안은 옳았다! 지역사회의 연대를 요청합니다. (0) | 2025.12.02 |
|---|---|
| [성명] 멈추지 않는 화학물질 누출, 방치된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에 음성군은 답하라 (0) | 2025.11.03 |
| [꿈틀 성명] 드디어 제정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었나(2025. 6. 24) (0) | 2025.06.25 |
| [기자회견문] 음성군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2025. 6. 19.) (2) | 2025.06.25 |
| [성명] 헌법이 윤석열을 파면했다 – 노동자 민중을 짓밟은 정권의 끝은 퇴출이다(2025.4.4) (0)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