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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활동/발표자료

(보도자료)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6. 22. 17:50

 

< 보 도 자 료 >

2,337명 군민이 응답했다! 음성군은 생활임금조례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622() 10. 음성군의회(음성군청)
주최 :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기자회견 주요 식순>


사회 :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순서 내용
여는 발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김선혁
주민청구 운동 과정 음성민중연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김규원
생활임금 조례 취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분부 공동대표 선지현
최저임금순회단 발언 금속노조 부위원장 박동성
기자회견문 낭독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 소집권자 정미정

 

[기자회견문]

저임금 불안정 노동 위기에 2,356명 군민이 응답했다

음성군은 생활임금조례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3개월 전 우리는 음성지역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소득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생활임금조례의 내용과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발안제도를 이용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단 앞에서, 마트와 편의점 앞에서, 거리에서, 모임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축제와 장날 많은 이들을 만나 생활임금조례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직접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임금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주민, 노동자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 반 토막 난 기간제 공공일자리와 당연하다시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명운동에 가장 먼저 앞장서며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이웃 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군청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과 공장 노동자들, 아직 취업 전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과 2-30대 청년들, 장애인 노동자들, 민간위탁 기관과 업체 노동자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었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은 최저임금제만으로는 담보되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주민들의 열망이 어떠한지 보여주었다. 주민청구운동은 제도와 정책의 공백 속에서 더 이상 혼자서 분투하지 않고, 함께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모으는 일이기도 했다. 그동안 음성군은 일자리 개수만 앞세우고 지역 노동자들이 처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음성군의 2023년 예산은 9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각종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모두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것도 월 단위, 어떤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약기간이 쪼개져 있다.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산을 위한 사회복지, 돌봄, 청소, 시설 관리 등 필수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 역시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음성군은 2천명 주민들이 손수 써내려간 서명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할 것이다. 군 단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주민발의로서 심의,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한 자긍과 부담을 동시에 느껴야 할 것이다.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는 지역 노동자, 주민의 뜻을 받들어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간 영역까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 노동자, 주민과 함께 조례가 온전히 제정되고,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주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3622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음성군(이하 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3(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군 및 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4(생활임금위원회 설치)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 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음성군의회 의원 2
2. 군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노동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및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생활임금의 결정)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 한다.
1. 군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 3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생활임금은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8(생활임금의 장려)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과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