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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시행(2021.8.13.)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9. 10. 08:32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시행

 

지난 85, 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전년도 대비 5.1% 상승한 9,16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한편 충북도민 15천명이 주민발의한 생활임금조례와 노동안전보건조례가 지난 720일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을 넘어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이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2년 최저임금 고시와 함께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최저임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 월 급여로 환산한 금액은 191444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9, 사용자위원 9,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9차례 전원회의를 거치며 최저임금안이 나왔고 10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다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사용자단체 측 이의신청이 3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고 원안 그대로 고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임기 내에도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2.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법적 최소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합의 대상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등 여러 조건들로 인해 원자재 값과 함께 물가 역시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빈곤선도 함께 상승하는데요.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가 의식주를 온전히 해결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최저 기준으로서 노동자들이 별도로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는데 있어 활용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임금 상한액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노동자 입장에서도 기준이 하향되어서 최저임금만 잘 챙겨줘도 다닐만한 직장이라는 인식이 생긴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3. 그래서 최저임금과 함께 생활임금이 우리 지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생활임금은 통상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생활임금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지만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에서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을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들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 그리고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최저임금과 국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과는 40% 이상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4. 조금 전에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20131월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최초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노원구는 20148월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성북구는 같은 해 9월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시 중에 최초로 20147월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현재는 118개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을만큼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별도로 강남구를 마지막으로 26개 구가 모두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대부분의 시군구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의 경우 최근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게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채택한 시군구는 없습니다.

 

5. 생활임금조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생활임금조례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나,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일반 민간기업에도 생활임금을 장려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에는 생활임금 대상을 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노동자.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6. 생활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궁금합니다.

조례에는 생활임금위원회를 두어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적용대상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도가 추천하는 의원, 노사관련 전문가,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도록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도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합니다.

 

7. 그런데 지난 10일 충청북도가 이번에 통과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는 하지 않으나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임금조례를 둘러싸고 여러 법적 쟁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생활임금조례를 채택한 지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규율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비판인데요. 현재 법제처에서도 사실상 생활임금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은 보고서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리 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