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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주 52시간제 전면시행(2021.7.2.)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9. 10. 08:28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52시간제 전면시행

 

202171, 바로 어제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53시간 이상 취업자의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면서 동시에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한 주 52시간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연 2,014시간에서 20201,952시간으로 22시간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이곳 충북 지역이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월간 총 노동시간은 168.7시간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다이고, 전국 평균 163.4시간보다 5.3시간 많은 수치입니다.

 

2. 국내에서 충북이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면 그만큼 주 52시간제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어제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내용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제도입니다. 종전에는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해서 평일 52시간 휴일 이틀을 8시간씩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평일, 휴일 통틀어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20187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정부 출자출연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본래 작년 1월부터 시행이었으나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3. 52시간제가 도입되자 경영계에서 반발이 심해서 또 다른 입법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52시간제 도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IT업종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제조업의 경우 공장 생산라인을 24시간 내내 돌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주야간 맞교대와 같은 교대제 근무를 기반으로 생산을 해왔던 것이죠. 건설업의 경우 연장, 휴일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IT업종의 개발 업무는 제조업과 달리 거의 대부분 인적자원에 의존하고 있기에 주 7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종의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52시간제를 완화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무 제한 예외규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된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

 

4. 확대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연장근무 제한 예외 규정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규정도 어제 7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인데요. 상시 30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연장 근로를 시킬 필요가 있는 사유와 그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고 20시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2년 말까지 유효한데요. 사실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는 주 60시간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5. 52시간제 도입이 임금도 삭감으로 이어져 노동자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임금 삭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7월 주6일제가 아닌 주 5일제가 시행될 때에는 법 시행으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부칙이 동시에 제정되었습니다. 임금보전책을 법 제도로서 보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주 52시간 적용과 관련해서 국회는 임금보전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습니다. 임금 손실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법 시행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7.9%,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12.3%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12.6%의 임금감소가 예상되었는데요. 실제 사례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적어도 10% 이상 많게는 20% 넘게 임금 손실이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6.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편법적인 교대제 근무가 다시 부활하고, 임금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회사측과 협상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회사측과 임금 협상을 하거나 근무조건에 대해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여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협상 권한을 십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감축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높여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저희 같은 단체에 문의를 주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7.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한 여러 편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먼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자 3교대를 실시하는 공장들이 늘어났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조를 나누어 돌아가며 근무를 시키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은 넘지는 않지만 근무시간대가 매주 바뀌고 미리 계획도 나오지 않아서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가 있습니다. 바이오리듬이 깨지고 생활의 균형이 깨지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와 같은 근무시간제에서는 건강상의 재해가 발생하기 매우 쉬우므로 곧바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시간만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뒤죽박죽으로 바뀌는 근무시간제에 따른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근로시간은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직원을 용역업체 직원처럼 가장하여 일을 더 시키는 사례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