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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2)(21.1.15.)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1. 15. 09:21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2)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조합원 인정 범위가 조금 넓어진 점과 주 52간 근로시간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달라지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작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오른 수치인데요. 작년 대비 1.5% 인상한 것입니다. 1988년 시간급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폭인데요. 하루 8시간 근무시 일당은 69,760원이고, 월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끼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말고는 모두 적용되고, 특히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은 적용되고,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년 산입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 최저임금을 보장해준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 전까지는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식대, 숙박비,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그리고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개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3.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그 기준이 넓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82만원 정도인데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에서 182만원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에서 182만원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중 약 27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 중 약 5만4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2019년 월 환산액의 25% 기준이었고 2020년은 20%, 그리고 올해는 15% 초과분, 이런 식으로 점점 최저임금 산입에 들어가는 기준액이 점차 낮아지게 되면서 산입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4. 최저임금이 이렇게 법에 의해 정해졌지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먼저, 회사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이는 법의 최소 기준보다 낮은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8,600원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이 있다면 추후 노동청이나 사법기관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은 임금체불이 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은 무거운 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체불임금액 미달분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5. 그렇군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법률 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고용에 있어서 남녀에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육아, 출산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노동자의 일터와 가정에서의 생활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근에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1회에서 2회에서 늘어났습니다. 최대 1년 기간 내에 2회 분할하여 최대 3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가족 돌봄과 은퇴 준비 그리고 학업을 준비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내년인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노동자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학업을 위한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30시간 미만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루 3시간에서 6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축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7.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법에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허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 전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안된 경우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등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밖에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인데, 이는 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 내로 신청한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점들은 꼭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