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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 사태(21.2.26.)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2. 26. 09:29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 사태

 

작년 3월 1일 충청북도 내 최초로 개소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수탁법인의 부실운영과 함께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에는 음성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 A씨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을 음성군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4년 전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통합지원 공모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벌였는데 음성군이 여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비 26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금왕읍에 건물을 세우고 외부 민간법인에게 위탁을 주어 작년 3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수탁기관은‘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라는 법인입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통·번역지원, 상담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돕고 내국인 주민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수탁법인에서 고용한 계약직이었고, 나머지 팀원 3명은 센터가 채용공고를 내어 채용했습니다. 팀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무개시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이 없는 전형적인 정규직 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5일 센터는 직원 A씨가 1년 단위 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와 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즉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채용 당시에는 정규직이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계약직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노동자 근무조건과 관련한 음성군의 행정이 매우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군수와 담당 과장 면담에서 직원 A씨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물어보니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모집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센터는 나중에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직원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바꿨습니다. 당사자들과 어떤 논의도 없었고 동의도 받지 않은 일방적인 규정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조건을 더 열악하게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짜리 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음성군과 센터의 주장은 합법적이지도 않고 그 이전에 부당한 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요?

최근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작년 한해 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이렇다 할 사업을 제대로 벌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지만 자격조건에 맞지 않은 팀원을 채용하고, 운영 능력이 부족한 센터장이 운영을 맡으면서 재정상, 인사상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먹구구식 운영을 견디다 못한 직원 A씨가 수탁법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청소기 구매와 관련해서 센터장의 횡령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수탁법인은 센터장을 면직하면서 내부고발자 직원 A씨가 횡령의 직접가담자라며, 계약기간 만료와 금품 향응, 증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법인측이 제시한 자료들과 공문들, 그리고 A씨가 제공한 자료들을 검토해보았지만 A씨가 횡령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여러 문제가 뒤섞여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외국인지원센터의 부실운영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었나요?

먼저 센터 채용공고에 따르면, 팀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관련 사업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사회복지사여야 하는데요. A씨를 제외한 2명은 관련학과 학사 학위가 없었고, 관련 사업에 실무경력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무 경험이 있었던 A씨가 자신의 본래 업무인 교육사업 외에 다른 업무들까지 해야했고 나머지 팀원 두 명과 센터장에게 업무를 가르쳐야했습니다. 게다가 센터장이 자신의 임의로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증빙을 소홀이 하는 탓에 더욱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법인의 자체적인 감사와 음성군의 지도감독에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요?

수탁법인은 자체적으로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재정상, 인사상 지적사항이 무려 174건이나 나왔습니다. 물품구매 후에 센터장 가족명의로 포인트 적립을 한 것부터 출장비 중복 지급, 통번역비 부당집행, 센터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강사·상담사 모집시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센터장 단독으로 채용한 문제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음성군의 조사에서도 환수조치 12건, 경위서 1건, 시정 28건 주의 9건 등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무런 매뉴얼 없이, 준비 없이 운영을 맡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한 번 불거진 바 있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해고와 관련하여 음성군과 법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제 군수와 담당 과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음성군은 수탁법인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음성군은 지도감독을 통해 잘못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음성군은 위탁을 준 지자체로서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죠. 한편 음성군은 이번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음을 전제로 답변을 들은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저는 음성군이 직원 해고 사태에 대해 매우 비겁하고 관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원 A씨는 외국인 지원 업무라는 음성군의 공적인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다가 누명이 씌워 해고당한 것입니다. 음성군이 나서서 잘못된 인사처분을 내린 법인을 질책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할 문제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법인에게 센터를 맡겨 놓고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는데 음성군도 법인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죄 없는 노동자 한 사람만 도구처럼 사용되다가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은 지방정부가 나서서 보장하여야 하는데, 음성군은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수동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음성군이 노동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