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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노동정책 및 일반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촉구 결의대회 개최

지난 3월 12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꿈틀과, 음성군민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함께 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과, 음성군 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조례 청구를 활성화하겠다면 청구인 대표자들에 행한 경찰 고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음성군청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음성군의회의 기만적인 행위로 음성군민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음성군민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의 규탄발언과 결의문을 올립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군민들이 생활임금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있을 것입니다!


[규탄발언]

김규원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대표청구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공공에서 시작해 민간으로 확대함으로 음성군 소득 불평등 개선, 그리고 음성군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이라는 취지로 2,400여 명의 음성군민들이 손으로 직접 서명하여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10개월 간 고이 품고 있던 원한이 안 되면 개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 의원 8명 전원이 서명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개정안이 부결되었고 당연히 원안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음성군의회의 파행으로 우리는 항의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항의 방문을 간 대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 연대단위들까지 모조리 고소 고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어이없는 것은 음성군 의회 의장이 아닌 의회 사무과장이 대표로 고소 고발을 했다는 것에 더욱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회 사무과장의 임명권자는 군수인데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무차별하게 한다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절차를 중시하던 음성군이 10개월간 품고 있던 생활임금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저희 대표 발언자들에게 단 한마디 의견이나 질문도 없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당당하게 두 차례나 간담회를 하지 않았느냐 되려 큰소리를 치는데, 무슨 초등학교 학급 회의도 아니고 절차상 하자가 하자를 이야기하는데 왜 따지듯이 이야기하냐며 나에게 큰 소리를 치던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품고만 있다 보니 생활임금이 뭔지 몰라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 의원이 그걸 우리가 왜 하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군 의원은 생활임금이 너무 편파적이라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음성군 전체 시행을 해야 하는데 특정 직업군에만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이유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였고, 어떤 의원은 의원 간담회 때 우리에게 늦은 이유가 군수나 군의원이 발의를 하면 빨리 되었을 텐데 군민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늦게 걸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음성군 의회의 현실입니다. 자신들이 음성 군민들의 세금을 받고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똥오줌도 못 가리는 지금 실정입니다. 동네 아스팔트나 깔고 흙이나 메워주고 주민들 단순 민원이나 해결해 주는 것이 군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일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불행히도 군 의장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생활임금조례는 부결시켜 놓고 대표자들과 군민들을 고소 고발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발안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음성군민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굽신거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제도를 주민발안제로 오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너무나도 걱정이 앞선 나머지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청명한 머리로 발언을 했을 거라 믿고 기자회견도 했을 거라 믿습니다. 음성군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더디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음성군에서 바르게 자라고 생활임금 조례가 확실하게 제정이 될 때까진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 지역 본부장

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똑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위해서 음성군민들 2,356명이 직접 서명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주민발안제도에 서명해 보셨나요? , 이거 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충북 무상급식 조례 제정 그리고 학교 인권조례 주민 발의를 해봤는데요. 무상급식은 성공했지만 인권조례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주민번호와 주소를 하나하나 받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356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이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음성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생활임금 조례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음성군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지자체 소속 또는 공공기관 소속의 노동자들부터 시작하면서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군에 그 재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음성군의 재정 자립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충북에서 3위입니다. 청주시와 진천군에 이어서 3위인데요. 26.2%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음성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생활임금 조례를 다루는 데 음성군 담당 공무원이 와서 이 제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점점 확대해 가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힘 의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서명한 주민 발의 생활임금 조례를 완전히 부결시킨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금 전국의 기초 지자체 234개 중에서 이 124개 즉 51%의 기초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천시에서 시작한 것인데요.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 제도가 의미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인데 음성군 의회의 국힘당 의원들이 부결시킨 거예요. 윤석열과 똑같이 내란을 부정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파괴를 이 음성군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을 대표해서 대표 발의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항의하는 거죠. 항의하러 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했다면 자기들이 먼저 사죄하고 다시 생활임금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의회 활동의 핵심이 뭡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개인 의견대로 의정활동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항의하는 대표들과 시민들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음성군 국힘당 의원들은 똑바로 들으십시오. 음성군민들이 직접 주민 발의한 것은 전국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 최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성군 의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 조례 당장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의하러 갔던 우리 대표와 시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 즉시 취하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 다음에도 이 집회에 함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 함께 생활임금 조례 제정해서 음성군 군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태 음성군 농민회장

다시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나니 좀 속상한 마음도 들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전에 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적에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호미로 막아야 될 거를 당신들 가래로도 못 막을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이쯤에서 고소 고발을 취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며 아울러 또 같이 슬픔도 느끼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성군의 슬로건이 '상상대로 음성군'입니다. 상상대로, 생각대로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생각하는 것만큼 잘 살아진다는 음성이겠죠. 그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시작이 생활인들이 적당한 생활 임금을 보장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생활임금 조례 아닙니까? 이것을 무시를 하고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과 동떨어진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과 동떨어진 행정은 자기들 행정일 뿐입니다.

서로 믿고 도와주는 관계 내가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제가 어릴 적에는 깐부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게 서로 도와주고 믿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믿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음성군의 행정이고 의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활이니 마음 놓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살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생활임금 조례를 발언한 거 아닙니까?

이 관계를 누가 깨뜨려 버렸습니까? 음성군 의회에서 깨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깐부 관계가 깨진 거 아닙니까? 깐부 관계가 깨지면 그들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적이 되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표를 받아서 음성군 의회 군 의원이 됐습니다. 우리하고 깐부 관계가 깨지는 순간 그들은 다시는 우리한테 표를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얕보는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주민들을 깔봅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입니다. 남한테 욕도 할 줄 모르고 남한테 먼저 고맙다고 하고 먼저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머리 빳빳하게 쳐들고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점잖은 군민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올 선거에 그 사람들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생활임금 조례를 즉각 실천하고 노동자 농민이 편하게 농사짓고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일 우리 얘기를 우습게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다음번에는 아마 여기에 인원이 저 끝까지 차고 이 도로를 가득 메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지 않도록 사전에 정신 차리고 방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아까 지역신문 하나를 저에게 우리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가가 전해주더군요. 거기에 인터뷰한 군의원이 "나쁜 선례를 절대로 남기지 않기 위해"라고 했습니다. 그 선례가 무엇이냐면 우리 시민들이 군의회를 항의했던 그 과정이 나쁜 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위해 주민들을 고소 고발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리고 군의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군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 권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듣는 얘기가 뭡니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소중한 한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주권이 이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지요. 그래서 헌법이 이야기하는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행사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출한 그 권력이 우리의 권력을 위임한 그 공공의 권력이 특정 개인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임된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공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의회한테 사적인 어떤 독점적인 권력을 준 적이 없지요.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군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청구인단들과 약속했던 것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위를 다시 세우고 공공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파기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군민과 대결해서 자신의 독점적인 권위와 위세를 떨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소통하면서 오해가 있다면 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힘써서 만드는 조례안이 무용지물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게 협력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군민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3개월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우리 음성군의 금속노조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음성군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성군 노동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그 노동정책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 생활임금 조례 반드시 시행하고요. 세탁소 만들고요. 노동자 건강병원 만들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적어도 다시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군의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앉아 있지요. 우리 노동자들이 음성군에 살면서 더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그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쌓아왔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연대했습니다. 그 힘 잃지 말고 반드시 생활임금 쟁취하고 존엄한 노동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쟁합시다.


[결의문]

 

음성군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청구조례 활성화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즉각 제정하라!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음성군민 2,356명은 2023년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이용해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하였다. 20233월부터실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으로서 생활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며 음성군민들의 서명을 받았고, 그 해 9월 음성군의회에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었다. 그러나 음성군의회는 약 10개월만인 20247월 본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며 군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짓밟았다.

주민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았다. 음성군의회는 검토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심의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청구인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다. 청구인들은 가부 표결을 하는 본회의 날이 되어서야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원안은 물론 음성군의회 의원 8명이 전원 찬성하여 발의한 수정안조차 의원들 스스로 부결시킨 점이다. 수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실제 표결에서 반대를 한 것이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면 군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청구인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만,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고 10개월동안 무엇을 검토했는지 알 수 없다.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8개 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음성군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해당 군들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음성군은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조례제정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정을 쓰는 일이라면 일단 거절부터 하고 보는 군에서조차 필요성을 인정한 생활임금제를 군의회가 반대한 셈이다. 상대적 박탈감 운운도 이해할 수 없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다.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생활임금과 별개로 개선책을 달리 마련해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지도 않은 채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다.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렇듯 음성군민들의 뜻을 어이없이 저버린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조례안을 부결시킨 음성군의회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제대로 된 해명과 답변 없이 면담 자리를 떠나려는 의원들 앞에서 계속 문제제기한 결과 의원들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청구인들과 소통하며 연내에 의원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음성군의회는 현재까지도 조례를 발의하거나 청구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항의면담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하며 입막음을 하고 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약속 파기와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군의회는 지난달 6일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음성군의회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도 했다. 작년 해당 제도를 통해 발의한 주민조례를 무산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고소한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다. 허울좋은 말만 늘어놓는 음성군의회의 태도에 실소가 절로 나온다.

음성군의회는 음성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의원들은 2,356명 음성군민의 뜻을 담아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어야 했다. 음성군 의회의 생활임금 조례 부결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통해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조금이나마 돈 걱정 덜하며 살아갈 기회를 빼앗아갔다. 음성군민들이 생활임금 적용받을 권리를 빼앗아간 것이다.

읔성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라면 2.356명 음성군민의 뜻에 따라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야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주민청구조례 활성화를 원한다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한다. 주민발의 대표청구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고소 취하역시 진행되어야 한다. 음성군 의회가 음성군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음성군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해 할 것이다.

 

2025. 3. 12.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