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논평]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노동법 개악과 노조 탄압이 드리우는 암울한 지역 노동 현장에 국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가로막는 수단으로써, 기업 권력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와해시키는 무기로써 사용되었다. 노조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하청 사장만 상대해야 했다. 노조법 제3조는 사측을 상대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