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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2

지역에서 노조할 권리찾기 강의 후기(2)

2강. 헌법에서(만) 보장하는 노동 3권 글쓴이 박윤준 상담실장 지난 1강에 이어 두번째 강의가 계속되었습니다. 2강 강사님은 김규원님입니다. 김규원님은 음성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에서 각각 지부장으로 재임 중이에요. 김규원님은 이 외에도 음성민중연대에서 집행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린이날 행사, 지역순환사회네트워크, 음성세월호대책위, 음성 기후위기 모임 '우리의 금요일' 등 다양한 지역 활동에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본업은 음성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입니다. 김규원님은 제가 제안했던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에 부제를 새롭게 달아주셨어요. 헌법에서'만' 보장하는 노동3권.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노동인권과 노동 3권..

<기자회견문>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 -도급제영업, 사납금 족쇄, 부가세경감액 착복, 운송비용 전가, 경영해태 방관한 시청! 택시노동자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청은 여객운수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하고,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관청이다. 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법인택시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부가세경감액 사용 내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일까요? 충주시는 전액관리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년간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시청의 방관 속에서 회사 사장들은 기존의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기사들의 삶을 옥죄었다. 회사는 노동조합측과 맺은 단체협약 문서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