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최저임금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저임금법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충주지역 법인택시 5개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법인택시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서비스 뒤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마저 놓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택시노동자로 하여금 적당한 시간을 일하고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 동떨어져 있다.2010년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영합한 우리 지역 노동조합 지도부의 노사합의에 따라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