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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지역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단체

사업주 실형 2

[보도자료] 충북도 제1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징역형(21.5.18.)

센터활동/발표자료 2021.05.27

[라디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실형(21.5.21.)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실형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해당 사업주는 신고 근로자를 전보 보내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판결이고, 사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일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도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가 남..

언론보도/인터뷰, 방송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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