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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실형(21.5.21.)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5. 27. 15:48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실형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해당 사업주는 신고 근로자를 전보 보내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판결이고, 사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일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도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은 음성군에 소재한 모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일어난 관리자의 괴롭힘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신입 조리원들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강요하고, 근무편성 권한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몇 분이 본사에 찾아가 개선을 요구한 뒤로부터 오히려 괴롭힘이 심해졌고, 회사는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다른 지역 구내식당으로 전보하였습니다. 법에서는 피해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에 저희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을 통해 지난 2019년 9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벌금 200만원이 구약식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신청하면서 2021년 4월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과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업주에게 접수된 이후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의미 있는 판결을 얻어낸 것 같아 기쁩니다. 이번 판결을 널리 알려서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이번 판결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첫 번째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판결문에서 강조하듯이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라고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러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위험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에서는 일관되게 “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발생이 확인되면 즉각 조사하고,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각각 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해야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의 원칙을 얼마나 지켰는지, 그리고 노동자를 대하는 사업주의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가 양형을 결정 짓는 주된 판단 근거로 작용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사업주의 법정태도나 진술에서 노동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이 또 다른 가해자를 용인하고 또 다른 다수의 피해자를 방치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3.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인상 깊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보라는 취지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의 낮은 수준의 인식을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업주의 경영마인드가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노동자를 대상화하고 있는 것에서 이번 사건이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피고용인 위치에서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했습니다. 이른바 노동인권 감수성을 현행 규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4. 지난 4월 13일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존 법에서는 “신고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 외에는 처벌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조금이나마 강제성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사업주나 사업주와 친족 관계인 노동자가 괴롭히는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부터 논란이 되었던 게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업주의 직계가족이 직원들을 괴롭힐 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을 받아들여서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관계에 있는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힐 시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5. 사업주의 즉각적인 조사를 포함한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 4가지 조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는데요. 즉각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괴롭힘 행위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노동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길 시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비밀누설이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사업주가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나온 진술을 모두 녹취하여 괴롭힘 행위자에게 녹취파일을 제공했고, 그 결과 괴롭힘 행위자가 역으로 피해자와 진술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몰상식을 예방하고자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6. 과태료 조항을 추가하였으니 이전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예방과 보상을 다룹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마치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정신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정신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심한 경우 우울증과 불면증, 적응장애 등 여러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