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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성명서>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21.1.8.)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노동자 생명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적용된다고 합니다.인권은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적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법은 결코 인권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호사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뿐인 생명을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돈 계산법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몇 푼 되지 않은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취급해왔습니다.오늘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별 수 없고, 50인 미.. 더보기
<라디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계류(2020.12.1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계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난 12월 9일 정기 국회가 종료되자 노동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지난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충북에서도 지난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동조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전태일 3법 입법운동에 관해 다루었었는데요. 전태일 3법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첫 번째는 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