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 확대(2022.7.26.)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 확대 올해 5월 19일부터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하거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이익 처우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 내렸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상 성차별이 있는 경우와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의무를 위반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 시정 명령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내용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개정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 더보기 생존훈련 9. 직장 내 성희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