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시행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전년도 대비 5.1% 상승한 9,16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한편 충북도민 1만 5천명이 주민발의한 생활임금조례와 노동안전보건조례가 지난 7월 20일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을 넘어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이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2년 최저임금 고시와 함께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최저임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