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시행(2021.8.13.)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시행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전년도 대비 5.1% 상승한 9,16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한편 충북도민 1만 5천명이 주민발의한 생활임금조례와 노동안전보건조례가 지난 7월 20일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을 넘어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이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2년 최저임금 고시와 함께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최저임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