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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재

[성명] 충주노동청은 한국강재(주)의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동조 말고 독립적인 직접 조사 실시하라! 충주노동청은 한국강재(주)의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동조 말고독립적인 직접 조사 실시하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 경우 사내 구성원이 벌이는 조사는 ‘셀프 조사’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사업장 내 조사와 더불어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은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벌이도록 하여 직접 조사 방침을 강화하였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접수·조사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개선법’.. 더보기
[기자회견문] 한국강재 주식회사 내부고발자 퇴출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 내부고발자는 회사 나가라 하고, 비위행위자는 감싸는 구태 가족경영 그만! 한국강재는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중단하라!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한 강관 제조 공장 “한국강재 주식회사”에서 내부고발자를 향한 조직적인 퇴출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7년 전 A씨는 동료 직원이 거래처 운송사와 운송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편취해온 정황을 담당 부서 임원(영업이사)에게 알렸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비위 행위를 의심 받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비위 행위를 보고 받은 부서 임원은 ‘이게 밝혀지만 철강 업계에 발도 못 디디게 하겠다’며 A씨에게 사건을 덮을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이 일 이후로 A씨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덧씌워졌다는 점이다. 비위행위에 책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