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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발표자료

[성명] 충주노동청은 한국강재(주)의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동조 말고 독립적인 직접 조사 실시하라!

 

충주노동청은 한국강재(주)의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동조 말고
독립적인 직접 조사 실시하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 경우 사내 구성원이 벌이는 조사는 ‘셀프 조사’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사업장 내 조사와 더불어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은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벌이도록 하여 직접 조사 방침을 강화하였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접수·조사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개선법’이 발의되었다.

 

충주노동청은 사측의 편향된 조사로 인해 부차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충주노동청은 지난 9월 9일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접수한 한국강재(주) 대표 및 대표의 가족관계인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양측에 대한 최초 조사를 한 차례 벌인 뒤에는 회사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의 조사 지도를 핑계로 지침상 ‘직접 조사’ 진행을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 조사가 어떤 모습일지는 불 보듯 뻔하다. 한국강재(주)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측 임원진과, 진정인의 또다른 권리구제 절차에서 사측을 대리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진정인이 이에 반발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최근에는 말단 직원 두 사람을 내세워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다. 문제는 담당 감독관이 사측의 셀프 조사에 압박감을 호소하며 노동부가 직접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진정인이 사측 조사에 응해야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충주노동청은 더 이상 사측 셀프 조사 핑계 대며 시간 끌지 말라! 독립적인 직접 조사를 진행하여 괴롭힘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라!

 

2026. 10. 14.

 

음성노동인권센터

 

<붙임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일 경우 노동부 처리 방식에 관한 노동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108(2026. 3. 24.)
 
□ 질의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상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도 1차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고 근로감독관이 병행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2. (질의 1.에서 병행에 해당한다면) 피진정인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첨부자료(참고인들의 진술, 녹취 등 증거자료 등) 일체를 곧이곧대로 전달받아 대응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7.16.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사·조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법 체계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업장 내 조사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우리부는 관련 신고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더불어 사업장의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알 수는 없어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객관적 조사’의 의미에 대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절차와 내용과 관련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그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관련 절차나 의무 등을 준수하였는지, 조사 및 결과 도출의 일련의 과정에서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은 없었는지 등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
 
<붙임2>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중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