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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노동문제들(2020.3.13.)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4. 10. 08:58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2020. 3. 13.() 08:45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노동문제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자재를 수급받는 제조업체가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겨 휴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휴관하는 영화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상담 현장에서도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노동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충북 음성지역에서 노동 상담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새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음성과 충주지역은 확진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의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확실히 늘고 있는데요. 단순히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기엔 어려운 것 같고, 오래된 경기침체와 더불어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경기침체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체불임금, 정리해고, 휴업 등의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갑질119 오진호 총괄스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부당한 인사조치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외부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만만한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부담지우는 잘못된 기업문화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건이 안좋아진 상황에서 불평등, 차별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한 인사조치들이 있을까요?

회사가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단순 우려로 인해 확진자나 접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직원을 무조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내담자는 격리기간 동안 무급 처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확진자나 접촉자라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것이 옳으나, 그것이 아닌 경우임에도 강제로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려스럽다는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실시한 것이므로 유급휴가 내지는 휴업수당을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날 써야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모든 직원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특정한 날들을 연차휴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매출이 줄었으니 무급으로 쉬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매출 감소는 사업주의 사정이므로 이 위험부담을 무급휴가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 역시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구요.

, 대부분 대형영화관들은 영화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하기보다 위탁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은 영화관을 찾는 관객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추이에 따라 몇 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리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2~3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도록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관객 수의 유동이 많은 서비스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겠지만, 그 손해를 노동자에게 지우면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단기간 근로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대한 고정된 근무조건에서,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서비스업 외에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피해를 보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 대응책으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려 휴업보상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인 <고용보험법> 21(고용조정의 지원) 1항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 일정한 조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능개발 훈련, 인력 재배치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달라진 점은 지원 대상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증명할 필요 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 기간 지급한 휴업수당 등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5. 사업주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정부의 지원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업체, 노동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예외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휴업수당과 해고 등의 제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요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지원을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최근 노사정 합의 선언을 통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제도의 공백을 메꿀수 있는 정책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해 힘쓰고 있는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무급휴업을 감수해야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최저임금의 70%를 고용보험에 신청하고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에 경제적 위기, 환경적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험은 매우 불평등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불평등을 최대한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