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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2020.3.27.)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4. 10. 09:00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2020. 3. 27.() 08:45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국내 노동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노동자들은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온전히 구제받고 있을까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시고,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노동자들이 침해당한 권리들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자들이 보호 받아야할 권리들은 대표적으로 임금,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과 같은 금전적 권리가 있구요. 징계, 인사발령, 해고와 같이 부당한 이유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장기간 신체에 무리를 주는 업무활으로 인해 질병이 생기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받고 제대로 치료 받고 보상 받을 권리.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지 않고 존중 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각종 구제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모든 권리 침해가 제대로 구제받는 경우가 드물고, 제대로 구제 받더라도 그 과정이 길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고 해서 체불임금 전액을 받는 보장은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못 받은 임금 다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임금체불 받기가 쉽지 않은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기관이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기관장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일정한 행정행위는 할 수 있지만, 검찰과 같이 형사 기소권도 없고, 재판부와 같이 지급명령판결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특성상 일정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역시 시청, 군청에서 볼 수 있는 행정공무원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느 행정공무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수사권을 부여 받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점인데요. 이런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행정공무원이긴 하나, 노동사건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정한 수사권 범위 내에서 노동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일 뿐이고, 근로감독관 역시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이어서 진정을 통해서 곧바로 임금을 받기엔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사권을 십분 발휘해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위법행위이고 처벌조항이 있으나, 임금체불을 했다고해서 곧바로 처벌 받지는 않고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두고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 체불된 임금을 전액 받거나 일부를 받는 것으로 진정인이 만족하고 진정을 취하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액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요. 진정인이 원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사법절차를 거쳐 액수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이르게 할 수 있으니, 체불 임금액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해라, 는 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사업주를 처벌할 것인지,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감독관으로부터 합의 종용을 받고는 적은 액수의 임금만 받고 취하하는 사례들은 더 이상 생기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4. 진정인이 처벌 의사를 밝히고 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사업주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합의를 통해서 임금을 받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절차라고 하여 대단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면, 진정인은 자신이 받아야할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할 이유는 체불금품확인원이 민사재판에서 유효한 지급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그것을 증거자료로 하여서 민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월 급여액이 세전 기준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체불금품액이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모두 인정 받고 재판부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5. 실제로 사업주가 재산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해줄 목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법원에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도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조건이라면 체당금을 신청해서 이 기금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그리고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체당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사가 재판상 도산인정을 받거나, 도산과 마찬가지의 경영조건에 이르게 된 사실을 노동자가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도 민사재판부의 판결문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 및 휴업수당과 퇴직금이 각각 700만원이고 합산하여 1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액수가 1000만원 이내라면 소액체당금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