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시간 월,화,목,금 10:00~17:00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84-1 2층 ○ esnoh5455@hanmail.net

언론보도/인터뷰, 방송

<라디오> 기후위기와 노동인권(2020.2.14.)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3. 3. 19:50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2020. 2. 14.() 08:45

기후위기와 노동인권

 

지구의 기후가 불안정해지고 급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월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영상 2.8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3.8도 높은 수치입니다. 평균 최저기온도 영하 1.1도로 나타나 기상관측 이래 최고입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이번 겨울이 따뜻한 현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급변의 원인인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서울은 물론 각 지역에서 출범하면서 지방정부의 기후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노동인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이번 겨울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있나요?

기상청은 작년 12월 중순 이후 시베리아 부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북쪽 찬 공기를 몰고 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 내외로 높아 한반도 남동쪽에 따뜻하고 습한 고기압이 강도를 유지하며 북쪽 찬 공기가 한반도로 깊숙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올 겨울 이례적인 고온 현상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단순히 지구 온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의 기후 변동성이 확대되어 양 극단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0181월 극한의 한파와 역대 가장 따뜻한 올 겨울의 기온 차이도 이러한 기후 급변의 양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의 변화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단선적인 양상이 아니라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의 스펙트럼이 균일하지 않고, 변동 폭이 커진 변화무쌍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2. 이러한 기후의 변화를 기후 위기라고 규정하고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20188월부터 매주 금요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는 20193월을 기준 133개국의 160만명 청소년이 동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거대한 환경캠페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동참하며 학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학계에서도 논란의 여지 없는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988년 유엔환경프로그램 및 세계기상기구가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가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거쳐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연구와 분석을 거듭하면서 IPCC는 지구의 기온이 유례없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최근의 발표인 2014IPCC 보고서는 이러한 기온 상승이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에 기인할 가능성이 95%로 매우 확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 기후위기가 현실이라면 이러한 현실에 맞는 대책들이 세워져야할텐데 각국의 정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IPCC가 기후변화의 추세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대응전략에 대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면,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책임 있는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이행 약속들을 국제규범으로서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997<교토의정서>가 그 첫 번째 협정입니다. 교토의정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총 37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제1차 감축공약기간으로 하여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감축하기로 하였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을 제2차 감축공약기간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25~4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여 2020년 이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4. 교토의정서는 기후 위기를 막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있던데요.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교토의정서보다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맞습니다.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지웠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진전 원칙에 따라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행여부를 5년마다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파리협약을 체결할 당시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는 지구 온도가 몇도씨인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인간활동으로 인해 전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약 1도 상승하였고, 최근 10년마다 0.2도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씨 내지 2도씨를 넘어선 기후환경이 생태계와 인류사회의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파리협약은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2도 이내에서 1.5도 이내로 조금은 불분명한 목표치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씨 높은 지구온난화의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10IPCC는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IPCC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기후위기가 인권 문제, 그중에서도 노동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인권운동가,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고, 성공회대에서 인권학을 가르치시는 조효제 교수님이 오래전부터 지적한 것인데요. 기후위기는 여러 인권항목 중 앞서 있는 생명권, 생존권,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2018년 폭염사태 때 사망자 수가 정부 통계에 의하면 최소 160명에서 7천명에 육박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수는 38명이었던 것을 미루어볼 때 폭염과 같이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권 침해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의한 인권 침해가 매우 불평등한 양상으로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에너지 빈곤층에 속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러한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휴게 공간 없이, 냉방시설 없이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온열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현장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된 쟁점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