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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활동 106

<성명서>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21.1.8.)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 -노동자 생명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적용된다고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적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법은 결코 인권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호사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뿐인 생명을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돈 계산법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몇 푼 되지 않은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취급해왔습니다. 오늘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별 수 없고, 5..

(후원기간) 음성-노동-인권-센터 후원기간에는 무얼하나요?

음성-노동-인권-센터 후원기간에는 무얼하나요? ~12/25 (금) 우리 함께, 음성-노동-인권-센터에 후원해야하는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자 https://han.gl/wS5Ec 12/14 (월) ~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카드뉴스 12/17 (목)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노동자수다회 "음성노동자, 공공성에 관해 떠들다"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시점으로 연기 12/18 (금) "잠시라도 만나요" 후원인 만남의 날 + 추억의 선물보따리 >> 3단계 격상 가능성 고려하여 취소 12/21 (월), 22 (화) 활동가 서로 인터뷰 "윤준 묻고 윤미 답하다", "윤미 묻고 윤준 답하다" *후원하실 곳: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https..

<성명서>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 -충북청주경실련․중앙경실련의 잘못된 성희롱사건 대응에 대한 음성노동인권센터 규탄성명- 시민단체는 성희롱 없는 성역이 아님을,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사건은 드러내고 있다.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꿈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작 조직 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모르고, ‘자기만의 정의’에 갇힌 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지 5개월이 지났으나 사건은 경실련의 잘못된 대응에 의해 지리멸렬한 형국이 되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은 당시 겪었던 성적 수치심에서 끝나지 않..

<성명서> 최저임금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저임금법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충주지역 법인택시 5개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법인택시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서비스 뒤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마저 놓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택시노동자로 하여금 적당한 시간을 일하고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 동떨어져 있다. 2010년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영합한 우리 지역 노동조합 지도부의 노사합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