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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너스텍 괴롭힘, 성희롱 산재인정 촉구(2023.1.17.)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1. 31. 17:22

 

[기자회견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 노동자 산업재해 즉각 인정하라!

 

피해 노동자는 20221월 시너스텍에 입사했다. 입사와 동시에 고용불안에 시달렸다고 하니 계약직 노동자로써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업무와 상관없는 사무집기 청소, 개인 심부름까지 닥치는 대로 부리고 제대로 성에 차지 않을 땐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사수였던 관리자는 마치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 만약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행하지 않으면내말이 말 같지 않냐며 강압적인 태도로 괴롭힘을 일삼았고 남성관리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의 사진을 보며, 얼굴, 옷차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짧거나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지나가면 노골적으로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12일 온천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부서 내 워크숍은 온천여행이나 다름없었다. 피해자는 친목 도모를 이유로 참석을 강요당했다. 10명이 넘는 남성들 속에서 수영복을 입고 온갖 놀이에 동원되었고 원치 않는 술도 마셔야했다. 홀로 여성임에도 잠잘 공간도 따로 마련해 주지 않아 문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공포를 견뎌야 했다. 이처럼 가해자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이 만연한 사업장임에도 언제 잘려나갈지 모를 신분이었기에 싫다는 말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그저 정규직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모멸감과 수치심을 견디며 버틸 수밖에 없었다.

20226월 진정을 넣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5개월 그 사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회사 측 증거자료를 그대로 받아 결론 냈고 괴롭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조사결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증거 삼았고 자의적 판단의 결과로 혐의가 인정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 처리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상황별 행위 예시 내용을 보면 사건 조사가 얼마나 사측 편향적으로 결론 났는지를 알 수 있다.

지속, 반복적인 폭언,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히 해를 끼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 할 수 있는 행위,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 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인 용무,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 인터넷, 사내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 이처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들을 예시로 들고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직장갑길 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그중 7.1%는 자해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이렇듯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는 좋지 못하고 심리상태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 사업장의 악습으로 인해 젊은 노동자의 희망과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듯 피해자의 고통을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명백히 가해자의 잘못을 판단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줬더라면 피해자의 건강, 심리상태가 악화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건강, 심리상태가 예전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 노력한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은 덜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이 산업재로 인정받아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피해자를 위해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조치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더 없이 절실할 때이며, 근로복지공단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음성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꿈틀 또한 지역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2023117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음성노동자권리 찾기 사업단 꿈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