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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문화환경 고발 한 달, 민간위탁의 문제점(2021.6.4.)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9. 10. 08:24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문화환경 고발 한 달, 민간위탁의 문제점

 

음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음성군은 감사팀을 꾸려 해당 업체와 나머지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6월 3일에는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비리업체와의 계약해지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도심행진과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 민간위탁 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이후 한 달여 간 드러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 달 전 인터뷰에서 다룬 사건인데요. 당시 노동조합 측이 음성군과 경찰에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먼저, 대포통장을 통한 보조금 횡령입니다. 문화환경의 전현직 사업주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한 다음 그 통장을 통해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제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아예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입니다. 이들 중에는 사업주의 부인과 전 사업주의 부인 그리고 사업주의 친구로 알려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약 4억 원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운행한 차량의 기름값을 보조금에서 지출했습니다.

 

2. 음성군에서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업체의 비리나 불법적인 운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016년 금왕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했던 업체에서는 상습적으로 오폐수를 무단방류했습니다. 사업주는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고 업체는 바뀌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음성환경이 노무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횡령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화환경까지 최근 5년 사이 3차례 민간위탁업체의 비리가 드러난 셈입니다. 위 세 업체는 모두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체여서 내부 고발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거나, 결성되어 있어도 업체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음성군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위탁업체의 비위행위를 키워왔다’고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음성군 관리감독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군민들은 법과 조례를 통해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 의무를 군수에게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른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로 군수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법과 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군수가 다른 민간업체에게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현재 음성군은 모든 읍면에 대한 업무를 4개 업체에 맡긴 상태입니다. 예외가 원칙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는 책임을 지고 전액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들이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아주 면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음성군에는 주도면밀한 관리감독은커녕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위탁업체를 감싸주는 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저희 센터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음성군의 관리감독 상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시죠.

먼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음성군 폐기물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음성군이 위탁업체를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조차 없습니다. 음성군과 대행업체들이 맺은 용역계약상에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성군은 그동안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요구하여 작년에 면담이 한 차례 이루어졌지만 그것마저 형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작년 면담에서는 서류상 직원으로 신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동석하였는데, 종사자들은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일하지 않고 인건비를 챙겨간 유령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얘기입니다.

 

5. 1년에 한 차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평가 시스템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음성군은 1년에 1800만 원 예산을 들여 업체에 대한 평가마저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현재 비리 업체로 지목된 문화환경이 지난 5년 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1등으로 평가 받았다는 점입니다. 문화환경은 계속해서 90점 이상의 최고점을 받았는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60점을 훨씬 상회하는 점수였습니다.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다양한 방법과 세부적인 점수 분배를 거쳐 평가하지만 정작 보조금을 횡령하는 방만한 운영과 현장 노동자의 고충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6. 용역계약 내용에 따르면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해 놓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약에는 대행업체와의 계약해지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거의 무적에 가까운 철밥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 나와도 영업 정지 1개월에 그치고, 3차례 60점 미만이 나와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3년이니 계약기간 내내 매년 60점 미만을 받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벌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3년 내에 1차, 2차 경고 이후에 3차까지 진행되어야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도 2번까지는 경고로 눈감아주고 3번까지 적발되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허가가 취소될 정도로 심각한 법 위반이 적발되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경고로 끝이 납니다. 특히 음성군처럼 관리감독이 없어서 이러한 법 위반을 내부고발에 의존해야하는 구조라면, 종사자들이 이번 사건을 바깥으로 알렸던 용기를 계약 기간 중에 세 번은 내어서 법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경고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지난 5년 간 수억 원의 보조금을 유용하였지만 부실한 관리감독 탓에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첫 번째 적발이기에 경고 1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 대행업자가 계약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영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보조금을 횡령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특단의 조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비리업체와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여서 이와 같은 세금 손실과 부정 운영에 따른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