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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음성군 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고발(2022.9.6.)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9. 6. 15:07

202296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고발

 

음성군에 소재한 한 반도체 회사에서 성차별적인 고용과 성희롱, 괴롭힘 등이 있어왔다는 노동단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9/1)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과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피해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업체에서 있었던 성희롱과 괴롭힘을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해당 업체에 있었던 성희롱, 괴롭힘과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음성에 있는 한 반도체 업체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피해 당사자도 함께 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내에는 남성 직원들을 중심으로 성희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기한 성희롱은 크게 두 건인데요. 피해자와 다른 남성직원이 사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엮어서 남성 직원들이 소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 직원의 주소와 안부를 반복적으로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매우 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 외에도 한 납품업체 직원이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는 의도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해 문자를 보내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괴롭힘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치는 행동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는 행동들이었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던 행위였기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사내에 성희롱과 괴롭힘을 알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피해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 알렸고 경위서 작성을 했지만 회사는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서야 정식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조사하는 방식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조사 담당직원이 피해자에게 상담일지를 주면서 피해자더러 상담일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초에 경위서에서 피해자가 진술했던 것은 성희롱과 괴롭힘이었지만 회사는 성희롱 행위자들이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성희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해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사건의 조사를 맡은 관리자는 피해자에게 당신을 위하는 거라면서 오히려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의 월급을 줄테니 이달 말에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나중에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에도 사측의 사직 권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법에서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들이 있을까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지만, 괴롭힘 행위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복직을 시켰는데요. 마침 그 날이 피해자와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다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5월 초 조사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 지원은 9월 초인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본래 노동법상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라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라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관리자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조치들은 없었나요?

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고성을 질렀던 관리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보냈을 뿐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다른 남성 직원을 엮어서 소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남성 직원의 주소와 사적인 안부를 물었던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달리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이유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데,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 3차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했지만, 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연차휴가 사유에 대해 따져 묻고,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감시하고 나무랐습니다.

 

5.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업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 기업은 전체 인원 330명 가량 되고 해외에도 법인을 두고 있는 지역의 건실한 중견기업인데요. 성비를 따졌을 때 전체 330명 중 여성 노동자는 20명 남짓입니다. 남성 노동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조직인 것이죠. 여성노동자들은 각 팀마다 1명씩 배정되어 있고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파견업체 소속인 반면 에 남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이렇듯 고용형태나 업무내용에서 매우 성차별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조건에서 성차별적인 문화, 군대식의 위계 문화 역시 강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성희롱, 괴롭힘, 차별적인 업무 지시 등은 해당 기업 조직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쉬운 점은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낮은 감수성을 보완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텐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노동자를 골칫덩어리로 여기고 내쫓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임금 손실 없이 피해자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는 어떻게 함께 싸워나갈 계획인가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2, 3차적인 폭력 상황에서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스빈다.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금속노조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에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하루 빨리 피해자에게 유급휴가와 진료비를 보장 받고, 가해자와 책임 징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7. 끝으로 하실 말씀

이번 사건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이미 어느 정도 제도화가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를 통해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과 제도가 있어도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법의 취지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스스로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거나 존중하는 것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조금 더 좋은 조직으로 바뀔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집단적으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