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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2022.9.20.)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9. 20. 09:09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08:55:00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전국 93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언제부턴가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뒤에는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IMF 이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국중공업이 두산그룹에 인수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에 맞서며 47일간 파업을 하자 두산중공업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개인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 했습니다. 이러한 노조탄압과 손배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당시 노조 교섭위원이었던 배달호 열사가 분신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의 손배 가압류가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쌍용차, 현대차, 아사히글라스, 충북 영동의 유성기업, 음성의 일진다이아몬드가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십 억 원 이상의 손배 가압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삭감된 임금의 회복을 위해 파업을 한 하청 노동조합에 470억 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 문제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2.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요구가 있어왔는지 설명해주세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를 한 주간지 독자가 접하고, ‘상상도 안 되는 액수이지만 10만명이 4만 7천원을 낸다면 책임질 수 있지 않겠냐’는 내용의 편지와 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가 불씨가 되어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요. 15일만에 4억 7천만원이 모이고 이어서 모금액이 계속해서 모여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1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활동과 연구사업을 하는 ‘손잡고’라는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손배가압류를 용인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노조법을 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모금 캠페인의 불씨를 당긴, 한 시민이 보낸 노란봉투에서 이름을 따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현행 노조법이 어떻길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쟁의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더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중 하나입니다. 노동3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노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노조법 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누구인지, 노동쟁의는 무엇인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해서 사측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면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노조법을 따르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배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현행 노조법은 2조 정의 규정에서 노동자의 범위를 전통적인 개념에 국한시키고 있고, 노동쟁의의 내용 또한 협소하게 다루고 있어서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일 위법한 파업을 할 경우에는 수십억, 수백억의 손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이중고가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현행 노조법이 위법한 파업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표적으로 화물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주이기 때문에 이들의 운임료 인상 투쟁은 불법행위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쟁의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투쟁 역시 대부분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기 십상입니다.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뽑아야 하는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쟁의행위를 해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헌법과 노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노동자, 사용자,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넓혀서 적법한 쟁의권의 행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배책임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해야합니다.

 

5.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넓혀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현행법은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사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분쟁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사측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청 구조에서는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사업주와 교섭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원청회사가 교섭을 거절했을 때, ‘누가 진짜 사장이냐?’와 같이 근로관계 당사자 관계에 대한 대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쟁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손해배상 면책은 이미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신가요?

손배가압류를 통한 노조탄압을 저지하고, 노동 3권을 튼튼하게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의 목적대로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쟁의행위라면 면책을 주어야 합니다. 이 취지에 부합한 행동이라면 그 행동이 과격성을 띄든, 어떻든 간에 손배가압류로부터 포괄적으로 보호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파업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까지도 싸잡아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했는데요. 폭력이나 파괴에 의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국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손배 청구로 인해 노조가 와해되지 않도록 영국과 같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금 상한액을 두어야 합니다.

 

7. 끝으로 하실 말씀

애초에 쟁의행위 자체가 업무를 저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쟁의행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본질적으로 감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라면 언제든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노란봉투법 여러 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해서 노동3권이 튼튼하게 보장되었으면 좋겠고, 충북에도 노동조합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