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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임금체불의 온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2024.09.10)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9. 10. 10:41

2024910일 화요일 ~08:56:00

 

임금체불의 온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가짜 5인 미만 기업들의 수 억원 임금체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김문수 신임 노동부장관은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추석 전 적발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기업이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기업인데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한 충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만들고, 연차수당,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맺었습니다.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마치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받지 않는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 기업이 운영한 다른 충전소 두 곳에서도 연차수당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2억 원에 가까운 임금이 체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고 보아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 올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지난 98일에 보도자료를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가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7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15천명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기간 선주민, 이주민 노동자를 모두 합한 임금체불액은 12천억원으로, 전체 임금 체불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액수로는 5.7%, 피해 노동자 수로는 8.5%입니다. 국내 외국인 최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에 불과한 것과 단순히 비교해보아도, 이주민이 선주민보다 임금 체불을 훨신 더 많이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역시 주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한 최저기준이지만,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기준조차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중요한 권리 항목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연차휴가, 공유일 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40시간, 하루 8시간 법정 근로시간과 주 12시간가지만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과로와 저임금의 굴레에서 제도적으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해고를 해도, 하루 아침에 구두로 해고를 해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한다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권리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4.여기에 대해 원내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말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되, 형사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 공약으로 삼을 만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확대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5.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 역시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경제 구조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조업체가 사내하도급 또는 사외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을 쪼개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직업소개소와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이 관행으로 굳어져있는 충북지역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간 재벌 기업들이 대형 슈퍼마켓을 만들어 골목상권을 잠식했고, 공룡 프랜차이저, 플랫폼들이 등장해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챙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하청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진짜 사장들인 원청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