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노동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충주노동청은 한국강재(주)의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동조 말고 독립적인 직접 조사 실시하라! 충주노동청은 한국강재(주)의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동조 말고독립적인 직접 조사 실시하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 경우 사내 구성원이 벌이는 조사는 ‘셀프 조사’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사업장 내 조사와 더불어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은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벌이도록 하여 직접 조사 방침을 강화하였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접수·조사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개선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