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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지방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시작으로
    지역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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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우는
    불법파견, 간접고용 관행을 철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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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sion 4 더보기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후원: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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