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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충주지역 5개 법인택시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청원(2020.9.11.)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12. 3. 16:12

2020.9.11. 공정사회 인터뷰지

충주지역 5개 법인택시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청원

 

지난 99일 충주시 법인택시들에 대한 근로감독청원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있었습니다. 지역 내 여러 법인택시에 대하여 근로감독 청원을 진행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을 진행한 노동조합과 시민연대는 법인택시들이 택시노동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장시간 노동을 하여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주시 관내 5개 법인택시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청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5월 노동인권센터에서 충주지역 법인택시의 불법운영과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알리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주시죠.

법인택시의 착취적인 구조는 지난 20여년에 걸쳐 단단해져 있었지만 작년 5월 이전까지 충주지역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전혀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노동자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기엔 시스템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법인택시 문제에 책임이 있는 충주시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송사를 진행하는 것에 그쳤고, 그마저도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5월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납금제와 가스비 전가행위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부가세경감액이 제대로 미지급되지 않은 실태였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매일 정해진 사납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해도 오히려 회사에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었습니다. 게다가 운행하면서 드는 가스비를 택시노동자가 스스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90퍼센트 감면해주면서 생기는 부가세감면액을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으로 가져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충주시에 계속해서 진정을 제기하고 12월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 제기하신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저희가 시청에 진정했을 때는 시민단체는 당사자들이 아니니 진정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충주시의 반응은 미온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법인택시 대표단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유지해온 시스템을 바꾸는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후 담당자가 바뀌고 전담부서인 택시화물팀이 생기면서 충주시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9월에 택시 노동자들에게 가스비를 전가해온 3개 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처음으로 있었고 가스비를 부담시키는 관행은 다소 개선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착취구조를 만드는 사납금제를 멈추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수납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하는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가요?

현재 대다수의 택시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은 전액관리제를 반대한다는 연명을 받고, 기존의 사납금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택시 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200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추가로 벌어들인 초과운송수입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더해서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압박을 받게 된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선택한 방법은 노사합의를 유도해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줄였습니다. 그 결과 택시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그대로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9년 하루 3시간 30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루 3시간 30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기본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일텐데요. 기본급이 줄어들었으니 사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겠군요.

,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에 대해 작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70만원대 월급이 나옵니다. 실제로 충주지역 법인택시는 70만원대 기본급을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올 수 있었습니다. 기타 승무수당이나 근속수당을 더해도 100만원 내외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택시노동자 입장에서는 10시간, 12시간 이상 운행을 오래하더라도 매일 초과 수입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사납금제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택시노동자들에게는 당장 하루에 몇 푼이라도 수입이 생기는 사납금이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반면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매일 회사에 수납한 다음 월급을 받는 형식이고, 그 월급이 현재 7~80만원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금으로서 배분하는 방식도 사납금제에 비해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히려 택시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민연대도 소정근로시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액관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액관리제 안착을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월급을 지급하도록 만드는게 우선이겠군요. 이번 근로감독 청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에 합의를 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은 단축되기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하면 1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2백만원 가량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온전히 인정받기만 하면 택시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모 법인택시 기사님은 개별적으로 진정을 제기해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노동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택시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에 시민연대와 공공운수노동조합이 5개 법인택시에 대해 근로감독을 청원한 것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근로감독에 착수할지 기다리고 있는 단계인데요. 택시노동자들이 적어도 최저임금만큼은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나서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