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21년에도 산재 사고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끼임 사망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폭발사고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곧이어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우리 지역의 과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이틀 뒤부터 시행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긴 시간 일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 쉬운 나라 중.. 더보기 [라디오]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022.1.11)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재작년 2020년 12월,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플랫폼 종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받는 업종은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퀵서비스기사는 잘 아시다시피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화물을 따로 창고나 물.. 더보기 2022년 새해에도 함께 합시다~ 더보기 [라디오]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발표(2021.12.28)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발표 지난 2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안전, 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특성화고 학생을 비롯하여 현장실습생의 불안정한 노동실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업계 고등학생 30%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 실태를,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현장실습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현장실습은 직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노동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 더보기 [월간노동상담-12월] 연차휴가에 대한 노동부 답변을 공유합니다 지난 번 연차휴가와 관련한 카드뉴스가 나간 후 많은 문의가 이어졌습니다.연차휴가가 없는 회사연차휴가가 있더라도 눈치를 줘서 못 쓰는 회사제대로 된 날짜 계산이 안되는 회사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임금이 아닌 강제휴가를 주는 회사 등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에게 임금과 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노동부에 물어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사실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노동부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 하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지만 내일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사무실 번호(043-882-5455)로 문자주시기 바랍니다. 1. 이름 2. 발급방법(메일/우편) 3. 메일 또는 주소 *1/10부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드림 더보기 사장님이 알아야하는 근로기준법-3.연차유급휴가 더보기 [라디오]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2021.12.14)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한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상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최근 충주지역 유일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인 충주건대병원이 내년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발표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은 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유해인자를 다루는 노동자라면 모두 특수건강진단의 ..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