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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점점 더워지는 여름, 노동자 폭염대책이 필요하다(2020.7.3.)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12. 2. 12:01

2020.7.3. 공정사회 인터뷰지

점점 더워지는 여름, 노동자 폭염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5~1.5높고 폭염일수도 20~25일로 평년보다 10일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위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여름철 노동자 폭염피해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여름이 평년에 비해 더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기상청과 과학자들은 이번 여름이 폭염이 긴 여름이 될 거라고 예측해왔습니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이때 낮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더위를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폭염 일수가 20~25일로 평년 9.8일에 비해 두 배 이상 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일수 역시 12~17일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1980년대 이후 폭염일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날씨가 덥고, 폭염이 길어지면 소위 말하는 에너지 빈곤층이나,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특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 날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에서 전기료 걱정 없이 냉방기를 사용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에너지효율이 낮고 비좁은 건물에 살고, 에어컨이 있더라도 전기요금 때문에 제대로 틀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여름은 천지차이겠죠. 특히 뙤약볕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들이나 불 앞에서 일하는 식당노동자, 용접기사, 덥고 밀폐된 곳에서 일하는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은 유독 더위로 인해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2019년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신고 된 온열질환자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남성, 단순노무종사자,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여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쉬다가 사망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어떤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14년이 되어서입니다. 추측해보면 2013년이 폭염일수가 18.5일로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폭염일수가 긴 해였습니다. 이때 87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부터 산출된 통계에 따르면 폭염일수에 비례해서 온열질환 산업재해 건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폭염일수가 적었던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폭염일수가 7.4일과 10.1일이었고, 온열질환 산업재해 건수는 5명과 7명이었습니다. 반면 폭염일수가 길었던 2016년과 2018년은 각각 폭염일수가 22.4일과 31.5일에 육박했는데요. 이때 온열질환 산업재해 건수는 34, 65건이었고 그중 사망자가 각각 6명과 12명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여름철 폭염일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동시에 온열질환 산업재해 문제도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약 7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타 사업, 제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과 농업 순서로 온열질환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2013년 폭염과 그 이후 반복되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열질환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 취약일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규모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쿨토시, 쿨스카프, 안전모 통풍내피 등 3종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세트를 보급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비용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사업주,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신청해서 활용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무더위 기간인 7월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간호사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을 실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도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공단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날을 관심 단계로 보고 온열질환 민감군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온열질환 민감군에 속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발령시는 주의 단계로 보고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무더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에게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해야합니다. 그 다음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시에는 경고 단계로 보고,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고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때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경우인 위험 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에 옥외 작업을 전면 중지해야합니다. 이 가이드라인만 잘 지켜도 옥외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들의 대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충북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업종이 환경미화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옥외에서 일하기 떄문에 온열질환에 취약한 업종입니다. 대부분 환경미화원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이나 건강 문제에 비용을 들일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해서 안전사고나 온열질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때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충북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의 경우 가로환경미화원 200여명에게 물에 적셔서 입으면 체감온도를 최대 9도까지 낮출 수 있는 특수조끼를 지급했고, 경기도와 각 시는 126억원을 들여 그늘막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을 50%이상 대폭 늘려 설치했습니다. 저희 노동인권센터가 음성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과 폭염 대책 실태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업체와 음성군에서 전혀 폭염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알아서 더워지기 전에 최대한 일을 빨리 마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일하다보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현재로서는 그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충북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옥외 노동자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노동자쉼터를 각 읍면사무소와 같은 공공시설에 마련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