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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5. 2. 14:55

[성명]

일용직하청노동자는 부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음성군은 불법파견,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다단계 간접고용 관행 철폐하라!

-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및 노동법 위반 행태가 적발된 지 7년이 지났다. 문제의 원인은 원청업체-사내 하도급업체-직업소개소로 연결되는 간접고용 시스템이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파견 보냈던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고용의 책임을 져야했다.

 

하지만 음성지역의 간접 고용 시스템은 오히려 더 확산되었고, 100여 곳이 넘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공장과 농장, 공사현장에 파견 보내면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음성화된 방식으로 취업하는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용불량자, 장년/노년층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최근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대소면 대풍산단에 위치한 건국우유에서도 불법적인 방식의 간접고용 행태가 있음을 확인했다.

 

L씨는 대소면에 있는 D인력(직업소개소)을 통해 건국우유 하청업체에서 일하였고, 9개월 넘게 근무하다가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하루 아침에 해고당했다. L씨의 임금은 D인력을 통해 지급되었으며, 근무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40시간 똑같이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 연차휴가 역시 L씨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현행 파견법은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은 명시적으로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파견 노동자가 불리한 일을 당했을 경우,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모두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L씨에 따르면 건국우유에는 냉장·살균 처리한 우유를 우유갑에 넣는 생산라인, 우유를 박스에 담는 공정, 상자 세척, 분류 및 상차 작업 등등에 직업소개소를 통해 파견 나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며 엄중히 처벌 받아야할 문제이다. 또한 D인력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법정 소개요금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나, L씨는 자신의 소개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로 D인력으로부터 소개요금이 공제된 임금을 9개월 넘게 받았다.

음성군은 지난 7년 간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중간착취 문제를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간접 고용 시스템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토대로 음성지역 제조업체들은 노동법을 위반하며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고 있다. 낮은 질의 일자리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가장 먼저 채우고 있고, 무권리 상태에 쉽게 놓여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건국우유 불법파견, 노동법 위반 근로감독청원 사건에 막중한 책임을 끼고 철두철미한 조사와 시정 명령을 내려야할 것이다. 음성지역 제조업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다단계 간접 고용을 끊어내고, 상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하청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며 간접 고용을 철폐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2024. 5. 2.

 

음성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