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 기자회견문] 지속되는 경제 위기,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군민의 뜻이다! 음성군의회는 좌구우면말고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하라!(2024.7.1.) 더보기 [성명] 한국교육개발원은 집단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직 명령 이행하라!(2024.6.10.) 쪼개기 계약 맺으며 부려먹다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나가라는 말인가?한국교육개발원은 집단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직 명령 이행하라! 작년 말과 올해 초,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줄줄이 해고당했다. 짧게는 2년 6개월, 길게는 6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이었다. 개발원은 이들과 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었고, 많게는 15번 계약을 갱신해왔다.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개발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을 위반하여 2년을 넘게 기간제 계약을 맺었고, 기간제법에 따라 이들이 무기계약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 더보기 [기자회견문] 뿌리 깊은 간접고용, 불법파견 노동관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건국우유 불법파견 사업주 기소의견 송치하라!(2024.6.5.) 더보기 [기자회견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전환배치 웬말이냐! 코스위드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공정하게 다시 조사하라! 더보기 [성명] 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성명]일용직․하청노동자는 부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음성군은 불법파견,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다단계 간접고용 관행 철폐하라!-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및 노동법 위반 행태가 적발된 지 7년이 지났다. 문제의 원인은 원청업체-사내 하도급업체-직업소개소로 연결되는 간접고용 시스템이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파견 보냈던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고용의 책임을 져야했다. 하지만 음성지역의 간접 고용 시스템은 오히려 더 확산되었고, 100여 곳이 넘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공장과 농장, 공사현장에 파견 보내면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식적인 채용.. 더보기 [충북지역 노동인권단체 공동 성명]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2024.4.18.) [공동 성명]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및 2차 가해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4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및 부당해고 재판이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사법부는 2020년 5월 충북청주경실련 단합회에서 있었던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충북청주경실련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방치한 .. 더보기 [꿈틀 기자회견문] 정부와 음성군은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노동정책 마련하라! 비정규직 노동 늘어나고, 여성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청년·노년·여성·이주노동자에게 불안정 노동 전가하는 노동정책 이제 그만!정부와 음성군은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노동정책 마련하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의 인권·권리 의제가 지워지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를 위한 예산은 삭감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사 상생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을 분쇄하고 있다. 무권리 상태에 놓인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아예 봉쇄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 더보기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논평]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노동법 개악과 노조 탄압이 드리우는 암울한 지역 노동 현장에 국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가로막는 수단으로써, 기업 권력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와해시키는 무기로써 사용되었다. 노조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하청 사장만 상대해야 했다. 노조법 제3조는 사측을 상대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