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여름_ 002호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음성"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만들기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전국 113개 지자체에서 시행중. 2023년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11,010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군 및 군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