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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불공정 논란(2022.10.17.)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12. 20. 13:23

2022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불공정 논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과정에서 수탁법인이 당초 약속했던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음성군이 이를 지속적으로 용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음성군 내 아홉 개 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음성군이 진상규명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불공정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전교조를 포함한 음성군 내 9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은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방보조금을 교부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는 단체가 일정 부분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부담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금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를 수행하는 단체나 법인 등이 원활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인 것이죠. 따라서 100% 지방보조금만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1%부터 많게는 50% 이상까지 자기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을 수행할 단체나 법인을 공모할 때 자부담율을 제출해서 내도록하고 확약서를 받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환수해야 합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현재 수탁 법인이 공모 당시에 확약했던 자부담금을 지난 3년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이 지방보조금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교부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음성군이 특정 법인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왔고 최근 몇몇 단체들이 모여 음성군이 진상을 규명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어떻게 세워진 기관인가요?
5년 전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음성군이 여기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26억 여원을 들여서 금왕읍에 건물을 세우고 2020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2019년 말에 센터를 운영할 주체를 공모했습니다. 이때 수탁 주체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가 금액별 큰 점수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이 응모 당시 매년 1천만원 씩 3년간 총 3천만원의 자부담금을 납입하겠다고 확약을 했고, 이 부분이 결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수탁 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탁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현재 기준으로 지난 약 3년간 해당 법인이 확약한 자부담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음성군이 별다른 제재 없이 보조금을 계속해서 교부한 정황이 이번 음성군의회 정례회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3. 지난 3년간 약속한 자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지방보조금 매뉴얼대로 처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난 달 16일 정례회에서 박흥식 의원이 자부담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전입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주민지원과장이 “해당 법인의 모법인 회사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다보니 현물로 전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수탁 법인을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같은 분야에 속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성군이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무시하고 특정 법인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와 같은 의혹이 수탁 2년차인 작년 초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동안 아무런 개선이 없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지역 언론 음성타임즈가 이 점을 집중 취재해서 지역사회에 알렸는데요. 취재 내용에 따르면 A법인이 2019년 12월 수탁 주체로 선정될 당시에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보충 및 장비, 비품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및 지원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운영 첫 해 1년간 A법인은 약속했던 부담금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업계획서상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일부 프로그램을 보조금으로 진행한 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음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부담금을 약속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위수탁 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더 지난 현재 시점에도 전혀 자부담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지방보조금법과 관련 매뉴얼을 위반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어난 것이군요. 구체적으로 매뉴얼에는 자부담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자부담금은 “자기자본 부담액”을 줄인 말인데요. 기념품이나 시상금, 업무추진비, 명합 등등의 종류는 반드시 자부담으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자기자본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사업계획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자부담금을 잘 예치되어 있는지 통장사본을 받아 확인한 뒤에 보조금을 교부할지 결정합니다. 이때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 결정 이후에라도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나 환수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이번 외국인지원센터의 경우에는 2020년에 이미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6. 현재 음성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난 정례회에서 음성군 담당 공무원은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부담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 해지까지 고려하겠다는 작년 초 입장과 다르게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입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답답한 점인데요. ‘다음부터 제대로 하겠다’로 무마시킨다면 ‘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냐’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기 십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원칙에 맞게 행정적인 제재를 취하길 바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한 잣대로 원칙을 분명히 해야 부패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