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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법정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2023.7.4.)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7. 4. 09:01

2023년 7월 4일 화요일 ~08:56:00

법정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시급 9,62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시급 1만 2210원을 주장하는 노동계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 올 상반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개악을 주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정부가 공익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크게 반발한 것입니다.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나가지 않자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첫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노동자위원이 법정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동자위원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스코 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다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받았고, 연행된 이후 구속된 것입니다. 노동부는 김준영 위원을 직권으로 해촉하였고 현재 노동자 위원 한 사람이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노동계는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단체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 심의기한이 지난 6월 29일까지였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7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표결에서 차등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 택시,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소득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고, 해당 업종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한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상향식 차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업종별 차등지급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성별임금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었습니다.

3.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상품의 가격 속에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몫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협소하게 물가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주된 요인에는 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이윤을 증대시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노동이 창출한 실제 가치보다 더 적은 가치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 원자재 가격의 등락, 금융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천연가스나 석유 등을 싼 값에 사놓았다가 에너지 위기시기에 비싼 값에 판 에너지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금을 낮게 주면서도 상품의 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제조업, IT, 금융, 에너지, 제약, 조선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매출 1천대 상장자 기업 영업이익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고, 영업이익 1조가 넙는 1조 클럽이 28곳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보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경제의 구조적 원인을 무시한 평가인 것이죠.

4.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영세 사업자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 전체로 볼 때 경제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대기업의 이윤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배경에는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적게 지급하고, 남는 이윤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중소 하청기업, 영세사업장,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몫이 돌아가도록 배치되어 있는 왜곡된 경제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 플랫폼 기업에게 이익의 상당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압박은 그 자체로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에서 상층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저 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영 방식을 문제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경영계와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언론사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사장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며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습니다.

5. 최저임금은 전 사회적인 임금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투명성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그리고 연구위원회 등 소위원회들이 활동하며 연구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에 기초가 되는 생계비 수준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 자료를 포함해 모든 소위원회와 전원회의 회의 결과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회의자료는 나중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는 8월 5일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요. 다시 말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는 기초 자료와 논의 진행상황을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보받았습니다. 최저임금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는 모든 시민, 노동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하고, 관련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