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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건설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2023.5.9.)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5. 9. 16:51

2023 5 9일 화요일 ~08:56:00

건설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

 

세계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하였고 이튿날인 2일 사망하였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강압수사와 건폭몰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 상경 투쟁을 예고하였습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고 대응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 양회동 열사에 관한 소식과 건설현장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의식을 다지는 세계노동절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설노동자이자 건설노조 간부인 고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이른 바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강한 수사를 검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를 요구하고,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와 협박, 공갈죄 등을 적용해서 즉시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13개의 건설노조 지부와 조합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무려 950명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1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노동절에 법원 앞에서 분신한 양회동씨 역시 속초와 강릉 등의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2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 4월 26일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강원지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5월 1일 오후 3시 경에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강릉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5분 경에  양씨는 강릉법원 앞에서 분신하였고, 위독한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다음날 2일 사망하셨습니다.

  2. 고인이 남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었나요?
    고인은 모두 세 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에게,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동지들에게, 마지막 하나는 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고인은 자신이 분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와 공갈이라면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며,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다고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가족은 가족장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장례절차를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건설노조는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치부하고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강요 문제는 얼핏 보면 노동조합이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건설사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조원 채용 강요는 단협에서 정한 ‘채용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 과정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조 전임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노조법에 근거해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조 전임자 제도가 상용직 노동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인 건설 노동자들은 법 규정대로 노조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별로 노조 전임자를 두는 내용으로 건설노조와 건설업체 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 단협에 근거해 노조전임비를 요구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마치 노동조합이 건설사를 협박을 해서 강요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하나만 걸려라’하는 투망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건설현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관행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는 또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도급팀에 의해서 3단계 이상의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발주처에서 원청, 타워크레인임대사, 타워크레인 기사로  하도급이 이어져 있습니다. 토목의 경우, 발주처에서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그리고 오야지로 불리는 팀반장, 건설노동자로 이어집니다. 다단계 하청 과정을 거치면서 싼값의 공사 재발주가 이루저지고, 싼값에 건설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장 많은 산재사망자 수를 차지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산재사망과 휴일 노동, 장시간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부터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모두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안고 있습니다.

  5.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설노조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불법하도급 문제를 비롯한 고용불안, 팀반장을 중심으로한 불투명한 채용구조와 중간 착취,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 산하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고정된 일당을 수령하도록 바꿔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잔업과 휴일 근무 요구에 대응해왔고 제대로 된 안전 장비들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개선이 다름 아닌 건설노조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싸잡아서 문제 삼고, 투망식 수사를 벌이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 100인 변호인단이 건설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에 제소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은 경찰 당국이 고소를 사주하는 등 과도하게 수사를 벌이는 점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계획이고, 윤석열 정부의 ‘건폭’등의 노조혐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변호인단은 한국정부를 유엔과 유엔 인권이사회에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와 사회권 규약 위반 명목으로 각각 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국제노동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과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아 제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