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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2023.6.20.)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6. 20. 11:10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

 

지난 3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3개월간 청구인 서명 운동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 목요일에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3개월 간 서명 운동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활임금조례안은 최저임금제와 함께 지역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최저임금이 국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면, 생활임금은 해당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할 때는 음성군의 물가조사가 이뤄져야하고, 음성군의 물가상승률과 지역 노동자들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는데요.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에 103곳이 시행 중이고, 이 중에서 전북 익산시가 9,800원으로 가장 낮고, 광주광역시 내의 모든 구가 11,93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참고로 생활임금이 작년부터 시행된 충청북도의 경우 11,01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은 지자체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 지자체 발주한 공사나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 파견업체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생활임금조례를 군의회가 아닌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이용해서 진행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기초의원들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이 청구인으로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요건들이 있죠. 음성군의 경우 인구 10만이 안 되는 도시이니 전체 청구권자 총 수의 50분의 1이 3개월 이내에 서명하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는 일반 군민이라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활임금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여러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민발안제도를 이용하게 되었고요. 내 손으로 직접 조례를 만들어보는 직접 민주주의 과정을 지역에서 이뤄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임금은 우리 지역에 많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지역 노동자들 스스로가 내용을 제대로 알고, 논의에 참여할 필요도 있고요.

3. 지난 3개월 동안 청구인 명부 서명 운동을 벌이느라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 제출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저도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음성지역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축제장이나 장날에 찾아가서 서명을 받기도 하고, 공단과 식당, 마트, 편의점 앞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구인 명부 서명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앞장 서줘서 큰 힘이 되었고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셨습니다. 음성군의 청구인 조건 명수가 1600명이 조금 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2천 명을 훌쩍 넘겨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4.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해야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대다수 지역들의 예를 감안할 때, 적어도 음성군에서 모집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성군에서 계절에 따라, 정책과 사업에 따라 수반되는 인건비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 관리와 청소, 화단 관리, 산불예방 등등이 대표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집하는 일자리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돌봄영역이 대부분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위탁 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에 맞춰져있습니다. 모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부문들인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서는 턱 없이 모자라는 임금이고, 지역 물가에 비해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인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음성지역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서 보다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음성군의회와 음성군의 시간입니다. 음성군의회는 먼저 저희가 이번 목요일에 제출할 청구인명부를 열람해서 제대로 청구인이 채워졌는지 확인해야하고 보정이 필요하다면 보정기간을 갖습니다. 이후에는 음성군의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음성군민이 만들고 2천 명 넘는 분들이 동의한 조례안인만큼 행정부에서 원안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려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것처럼 음성군에서도 음성지역의 생활임금과 적용범위를 결정하게 될텐데 그 논의 과정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겟습니다. 특히 적용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정해지면 많은 군민들은 또 다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조례는 특성상 민간 기업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에 유치하는 여러 기업들에게 생활임금을 조건으로 입주를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함께 활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