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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충북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2023.10.31.)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10. 31. 09:12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08:56:00

 

충북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

 

지난주 충북 지역에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비정규직철폐 투쟁주간을 가진 것인데요. 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북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충북 비정규직철폐 투쟁 주간’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사회에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확대 되던 때였습니다.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던 날,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이었던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공감했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공단 담장의 넘어 항의했습니다. 이 투쟁 이후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이후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고 이용석 열사의 기일에 맞춰서 매년 10월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정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과 노동자성 인정,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 알고리즘 검증 및 협상권 보장, 안전배달료 및 생활임금 보장,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2. 우리 주변에서도 플랫폼 노동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은 무엇이고,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업무를 할당 받아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80만 명 정도가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있어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에서 가장 많은 직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배달, 배송, 운전직입니다. 전체 플랫폼 노동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통번역, 상담과 같은 전문서비스 영역과 데이터 입력과 같은 디지털 단순 작업, 가사, 청소, 돌봄 등과 같은 직종도 빠르게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을 사장으로 대하며, 고용관계상 사업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면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계약도 맺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많이 일한만큼 많이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플랫폼 노동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전년도에 비해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분들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플랫폼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배달료를 인하하고, 수수료 인상하며 시장의 불안정성을 일선 노동자들에게 쉽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편리성, 효율성을 부각시켜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든 다음, 점차로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관행이 플랫폼 노동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3. 쿠팡과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이번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의 주요 활동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한가요?
쿠팡이 바깥으로 선전하는 것과 달리 쿠팡 내 노동조건은 여러 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매우 높은 강도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UPH라고 작업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노동자들이 갖고 있게 하면서, 자신의 작업속도를 회사아 자기 자신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수치가 높으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수치가 낮으면 방송으로 불러서 주의를 줬습니다. 쿠팡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인이 작업속도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회사는 작업속도 측정기를 통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밀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면서 잠시라도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하지만 식사 시간 외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있고, 휴게 공간이 없거나, 휴게공간이 있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물류센터 특성상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밖에도 쪼개기 계약 관행,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폭언, 갑질 등 폭력적인 인사관리 관행이 만연한 점, 동료 직원 간에 대화를 하면 사실관계확인서를 쓰게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일들도 곳곳에서 벌어져왔습니다. 음성 금왕읍에도 대규모 쿠팡 물류센터가 세워져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요. 음성 쿠팡물류센터의 상황은 어떤지 아직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활동을 계속해서 벌일 계획입니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 노조법을 포함한 노동법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고려해 만들어져 있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와 단체협상을 벌이고, 쟁의행위를 하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업체들간 담합으로 배달료를 낮춰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현행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 규정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 규정은 확장시켜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협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노동자의 정의 규정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라도 개정해야할 문제이므로, 많은 분들께서 노조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가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노조법을 만들도록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