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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2023.11.28.)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11. 28. 09:03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08:56:00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

 

지난 11월 13일 고용노동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근로시간’을 주제로한 대규모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업종 및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배경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1주일을 단위로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이고,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약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모두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으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일에서 한달, 분기, 반기, 연 단위를 확대할 수 있는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고, 이때 노동자와 사업주의 재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개편방안을 두고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중들은 지금도 많이 일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작은 사업장의 경우 노사 재량에 맡기게 될 경우 회사측의 힘이 강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기 휴가와 선택근로제 등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업주들 중에서도 경직성에 공감하는 반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라고 하면 내국인 고용은 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기존의 계획을 잠정 보류한 상태에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대규모 설문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건가요?
조사는 근로시간 제도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정책 수요조사와 국민 인식조사로 구분해서 대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총 6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대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종, 규모, 연령 등을 고려해서 11개의 다양한 그룹을 묶고 헤당 그룹들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표본 설계가 중요한데,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노사 정책 수요조사에서 화물운송과 같은 근로시간 제도 특례업종과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업종과 5인 미만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대분류에 속하는 상용 노동자를 산업대분류 17개와 7개 규모별 층위로 구분하여 표본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룹별 심층면접은 직종과 사업체 규모, 연령 등에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8개 노동자 그룹, 3개의 사업주 그룹을 묶어 심층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3. 노사 정책 수요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노사 정책 수요조사에서는 먼저 지금 다니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과 근로시간 실태에 관해서 먼저 묻고,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은 노사정책 수요조사와 국민 인식조사에서 모두 물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약 15%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장시간 노동이 줄었다는 질문에 매우 동의, 동의, 보통에 답했습니다. 현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질문에서 사업주와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동의, 비동의, 보통 순으로 응답하였고, 노동자는 보통, 비동의, 동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각 선택지 응답률이 20~30%로 편차가 작았습니다. 업종별 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노사, 국민 모두 공감의 비율이 40~50%대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1주를 넘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비율이 40% 내외로 비동의 30%에 비해서 높기는 하나 통계에서 40::30이면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노사 모두 40~50% 사이였고, 보통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각각 25%,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4. 조사 결과 중에 인상 깊은 대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노사 정책 수요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노사 모두 ‘고질적인 인력난과 추가 인력 채용 부담’을 1순위로, ‘예측하기 어려운 수주, 납품 등에 따른 경영상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를 2순위로 꼽았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경영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가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소득 확보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답한 응답은 20% 아래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근로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다와 없다가 40대 60으로 나뉘어 연장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이 5인 이상 사업체이고 상용직임에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노사 응답에서 모두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응답자들의 경우 소득보다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향은 그룹 심층 면접에서도 확인되었고 특히 육아를 부담하고 있는 가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5.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조사 결과는 대단히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고 단일한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이와 같은 설문 결과를 보고 ‘국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며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를 위한 안전 장치, 포괄임금제 개선 등 보완책을 말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없이 건강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와 의사 집단에서도 주 52시간을 넘어설 경우 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고, 최근에서는 52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은 제조업, 건설업과 같은 업종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은 60%가 안되었는데, 이 정도의 응답률은 국민의 의견이라고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종의 편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