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시간 월,화,목,금 10:00~17:00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84-1 2층 ○ esnoh5455@hanmail.net

언론보도/인터뷰, 방송

[라디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024.1.23.)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1. 30. 09:00

2024123일 화요일 ~08:56: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산재 사망과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27일부터는 지난 2년 간 유예되었던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시행된지 2년이 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인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1,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당시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재난과 산재 사망 사고 문제의 심각성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20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이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 20205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용접 도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고, 서른 여덟 분의 목숨을 앗아간 2020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반면 사람이 죽어도 누구에게도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책임을 경감 받았고, 원청업체는 자기들이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일을 줄이자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취지입니다. 기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소폭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긴 하였으나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여전히 산재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을 통틀어서 법인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는 12건 뿐이고 그중에 실형 판결은 단 한 건입니다. 작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 법인에 대한 벌금 1억원이 전부입니다. 실상은 이러한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장들 다 구속되고, 사장 구속되어서 폐업하면 노동자들 실직자 만드는 거 아니냐는 언론의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 보도가 많다보니까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영세 사업장 사장님들 역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3.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4127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제 4일 뒷면 전국의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느 것이죠. 이를 앞드고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도 산재 사망 사고 수가 줄지 않았다며, 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고, 영세 사업장 사장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법이라며 적용 유예를 더 연장하는 안을 갖고서 민주당과 협상을 벌여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산업 안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는 경제 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을 유예 논의 조건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지난 12월 정부가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산업안전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를 민간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재원을 푸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정확히 해야할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이나 독립적인 영세 사업장들은 사실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날 만큼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거나, 큰 규모의 사업을 벌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업의 규모가 작고 한정적이고, 사업주가 마음만 먹는다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대기업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도급 관계에 놓여있는 영세 사업장들입니다. 하청업체 사장님들은 직책은 사장이지만 원청이 내려주는 오더를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 난감한 위치에 놓여져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안전 장비를 사다 주고, 방호 시설을 설치해줘야하지만 그럴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람도 없어서 안전관리자를 세우는 것조차 버거운 사업장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원청사를 상대로 안전보건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이고, 요구하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 원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가장 먼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사업주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인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어야할텐데요.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할 부분은 사업장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개별 사업주들에게 온전히 지우면서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올해 산재 예방을 위해 세운 예산이 12천 억원인데 이 중에 상당한 재원이 컨설팅 업체 등 관련 업체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원청사, 대기업, 재벌사들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서 하청업체, 협력업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