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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돌봄노동의 대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창립(2023.12.26.)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12. 26. 08:58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08:55:30

 

돌봄노동의 대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창립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으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제도는 부실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 돌봄노동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관한 소식 나누겠습니다.

1. 먼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현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급자의 집에 찾아가서 돌보는 ‘재가요양’, 수급자가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는 형태, 주야간 특정 시간대에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을‘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있고, 그중에 오늘 다룰 주제인 요양보호사가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약 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가 약 6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연령대를 살펴보니 전체 요양보호사 중 63%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50대가 30%, 40대가 6%, 30대 이하는 1%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95%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5-60대 여성 노동자들이 국내 장기요양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돌봄 노동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과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 입소한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만 두어도 되어서, 교대 근무할 경우, 요양보호사 한 명이 봐야할 어르신들이 5명 이상이 됩니다. 노동 강도도 매우 높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연차휴가를 가면 나머지 인원이 빈 자리를 메꿔야합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재가 요양의 경우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성희롱, 성추행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이용자와 가족으로부터 갑질과 인권침해를 당해도 요양보호센터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용자가 센터의 고객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연차가 오래되고 숙련도가 높아져도 그에 맞는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단시간으로 채용되어서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4대 보험 가입율도 낮습니다. 재가요양의 경우 돌보던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면 담당 요양보호사는 곧바로 실업의 위기에 빠집니다.

3. 현행 제도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현행 장기요양제도가 사회보험이라는 공적인 재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민간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비율은 0.9%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9% 이상이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중 개인사업자가 재가요양기관의 86.5%, 시설요양기관의 75.2%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규모의 기관이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이윤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시장에 의존하는 공급 구조는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부정 수급 문제, 과잉 경쟁, 영세 규모 기관의 난립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고, 그 결과 요양서비스의 질도 저하되고, 노동조건 역시 열악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공공요양기관 요양보호사보다 평균 월급이 20만원 정도 낮고, 정규직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갖고 있으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요양보호사 근속 연수가 1~5년 미만이 60%, 1년 미만이 20% 정도로 높은 현실은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안한 고용 형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4.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10대 요구안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요구안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공공요양기관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노동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임금 기준을 마련해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단시간 고용이 많은 방문요양보호사의 최소노동시간 보장,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건강권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현재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정해져 있어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데, 배치 기준을 2:1 미만으로 개선하고, 야간에는 최소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요양비, 요양급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등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 요양보호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할 것과 끝으로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는 센터를 광역 및 기초단체별로 설립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5.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가요?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앞선 10대 요구안을 토대로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되도록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순회설명회를 갖고 지역 지부를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회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법률 지원 활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계실텐데요. 우리의 돌봄 노동이 지역 사회에서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지고,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이번에 출범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지부 설립에도 함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