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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해고 단식 농성(2024.1.30.)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1. 30. 09:03

2024130일 화요일 ~08:56:00

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해고 단식 농성

 

지난 연말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인원 감축, 용역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여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1226일부터 오송 사옥 농성에 들어갔으나 협회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지난주 목요일인 2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농성 6일차로 접어드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 해고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있던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가 2021년 오송에 새 사옥을 지으며 이전했습니다. 협회는 사옥 청소, 미화 업무를 용역업체에게 맡겼는데 작년 11월에 갑작스럽게 인원을 감축하면서 위탁업체를 변경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위탁업체를 변경하기 전 청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상태였는데요. 준공을 막 마친 시멘트 먼지가 가득한 건물 청소를 청소도구 지급 없이 노동자들이 직접 사와서 써가면서 지금의 번듯한 건물로 관리를 해왔는데,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점심 식대를 주지 않고, 휴게 공간을 지하 주차장 옆에 두어서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면 자동차 매연이 들어올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권고하는 청소노동자 1인당 청소 면적은 300평인데, 전기공사협회는 청소노동자 1인에게 1,000평이 넘는 면적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협회는 기존 11명 인력을 7명으로 더 줄이며 용역업체를 기존 주식회사 에이렘에서 맥서브라는 업체로 바꾸면서 노동조합 조합원인 6명에 대해서만 해고하였고, 노조 조합원을 탈퇴한 2명은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작년 12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며 고용 안정과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천막 농성, 본관 로비 점거 농성, 그리고 지난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협회와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에서는 어제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협회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떤 비판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제 충북도청 앞에서 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충북노동시민사회의 동조단식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기공사협회가 청소, 미화 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해 맡겼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전기공사협회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지배, 관리의 권한이 있는 협회가 책임져야한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협회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체로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이고,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를 세운 목적도 기술 향상 등을 통해 국가전력사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전기공사협회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 협회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용역, 하청업체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와 같이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불안, 해고의 위협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이때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청소 부문이었고, 국내에서는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학생,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연대하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맞서 50일간 농성을 진행하며 끈질기게 싸웠고, 최근에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투쟁 결과 2012년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고,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에 근무 인원을 명시하여 고용 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보호지침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현재는 준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전기공사협회가 보호지침을 준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번에 협회로부터 해고를 당한 청소노동자들 평균 연령이 66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옥 내에서 농성을 벌이며 싸우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대로 답답한 상황이죠. 협회는 지난 1일자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조합원인 청소노동자 6명을 모두 해고하면서도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만 선별적으로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협회 핵심부서 직원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신규업체에 채용될 텐데 왜 노조에 가입했느냐며 조합원을 질책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협회측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협회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해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5. 실장님께서는 이번 전기공사협회 집단 해고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노동자들 모두 정년이 지난 나이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도 지난 한 해 상담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상담을 찾아오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입니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승계 투쟁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령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고령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투쟁은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원직 복직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