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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발표자료

[성명] 한국교육개발원은 집단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직 명령 이행하라!(2024.6.10.)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6. 10. 18:06

쪼개기 계약 맺으며 부려먹다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나가라는 말인가?

한국교육개발원은 집단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직 명령 이행하라!

 


 

작년 말과 올해 초,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줄줄이 해고당했다. 짧게는 2년 6개월, 길게는 6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이었다. 개발원은 이들과 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었고, 많게는 15번 계약을 갱신해왔다.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개발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을 위반하여 2년을 넘게 기간제 계약을 맺었고, 기간제법에 따라 이들이 무기계약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구제신청 과정에서 개발원은 관련 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예외 사유 중 하나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노위는 개발원이 수탁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 주관 교육청과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사업을 지속해오면서 계약 갱신을 단지 형식적으로 반복해 온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개발원은 해고 노동자들이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여해 지원하는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실무 행정업무를 주업무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또한 기간제법이 연구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둔 것은 연구 인력이 연구 경험을 계속 쌓아야 함에도 기간 제한으로 인해 연구의 단절이 초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개발원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기관의 편의를 위해 기간제 계약을 남발하며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이들이 ‘연구직’이라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신들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오용하고 있다.

재심 신청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개발원은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인 개발원이 모범사용자로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끝까지 해고 처분을 고수하려는 모습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한편 개발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있었던 부당해고 판결 사건에서 드러난 잘못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기간제법의 취지를 이유로 연구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판결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했다. 개발원은 가까운 선례가 있음에도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패소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갈등 상황으로 귀결될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노동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개발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해고자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해고 위협에 놓이게 된다. 개발원은 지금이라도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을 남용하는 관행을 지금 당장 철폐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혁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개발원의 위법적인 고용방침을 바로잡고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교육개발원지부를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해 변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한다.

 

2024. 6. 10.

음성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