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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건국우유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2024.08.13.)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8. 27. 09:47

2024813일 화요일 ~08:56:00

 

건국우유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건국유업,건국햄 공장 내 불법파견,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근로감독이 시정 명령 및 사법 처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지난 87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을 비롯한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음성군청 앞에서 충주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건국유업,건국햄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감독 청원부터 시정명령까지 총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건국유업,건국햄 공장 내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되어서 파견사업주가 형사 입건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까요?


음성 대풍산업단지에 있는 건국우유 공장에는 약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그 중에 50명 정도가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내하도급업체는 또다시 지역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받아 일을 시켰고, 건국우유 역시 직업소개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일을 시켰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들 일용직 노동자들은 건국우유 공장에서 일하고 건국우유를 생산하고 포장하고 유통하는 일을 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유령 직원들이었습니다. 정해진 일당 중에서 직업소개소가 법정 소개요금보다 더 많은 금품을 징수해갔고, 급여명세서도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모른 채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조차 없었습니다. 건국우유 사내하도급업체와 직업소개소는 서로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은 파견 관계였습니다. 도급 계약이라면 직업소개소가 도급 받은 일을 완수할 때까지 독립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소가 하는 일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건국우유 사내하도급업체의 지시를 받았던 것이죠. 현재 파견법상 제조업에는 노동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건국우유 사내하도급업체와 직업소개소 간의 불법파견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2. 건국유업,건국햄도 일용직 노동자들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건국우유와 직업소개소 간의 불법파견 역시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제기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법파견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내하도급업체와 같이 도급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현장 근로감독에서도 원청업체 노동자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채로 일하고 있고, 함께 섞여서 일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설명이었습니다. 건국우유 공장 내부를 살펴보면 살균된 우유가 들어간 탱크가 있고, 이 탱크에서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우유가 나와 용기에 담기게 되는데, 이 과정은 건국우유 원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기에 담긴 우유를 포장하고, 분류해서 화물 차량에 싣는 일과 사용된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세척하는 일과 같이 자동화율이 낮고 힘을 많이 써야하는 일은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는데요.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의 작업 공간은 하나의 공장 건물 안에 있지만 중간에 벽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내하도급업체 작업공간 뿐만 아니라 원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번 감독에서는 사실로서 밝혀지진 못했습니다.

3. 이번 근로감독이 여러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건국우유 사내하도급업체와 직업소개소 간의 파견 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사내하도급업체에 직접 고용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확인된 일용직 파견노동자가 총 33명인데 그 중에 20명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최종적으로 9명만이 직접 고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원 확인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주노동자들이 건국우유 공장 내에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뜯기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셨던 것이고, 근로감독을 하여도 이주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구제 받을 방도 자체가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또 건국우유는 1~2년마다 사내하도급업체를 바꿔오고 있는데, 이번에 감독 대상이 된 사내하도급업체는 올해 2월부터 들어온 업체입니다. 직업소개소가 이전 업체와 관련된 자료들과 근로자 명부를 모두 폐기 처분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감독 대상 기간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만해서 체불된 임금이 2천만원이 넘었는데,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을 기준으로 제대로 감독을 하였더라면 수 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그 이상의 감독을 벌이진 않았습니다.

4.  제조업체의 간접고용의 폐해가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나요?


7년 전 원남산업단지에 있는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도 다단계 간접고용 구조 하에서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수천만원, 수억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여러 노동법상 권리 침해와 노동인권 침해가 있어도 원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은 내가 일하고 있는 공장의 이름과 내 사업주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용사용이 분리된 채로 일하는 조건에서 갖가지 노동권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내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해당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들은 하기 꺼려하는 고되고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고 동시에 필수적인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분들에게는 언제든 짤릴 수 있다는 고용불안이 상존해있고, 차별적인 노동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5.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 7월에 건국대학교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음성지역에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활동을 벌일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직접 고용이 되신 분들을 포함해서 음성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간접고용과 불법파견의 문제는 비단 건국우유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제조업체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접고용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음성지역 노동자들이 최소 수천 명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자 흩어져서 노동법상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고, 공동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