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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이주노동자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2024.3.5.)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3. 6. 22:06

202435일 화요일 ~08:56:00

 

이주노동자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정부가 올해 이주노동자 비전문 취업비자 도입 규모를 165천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올해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는 이주 농업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그리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이 논란인데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4조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부터 해당 법률에 근거해서 전국 곳곳의 노동자 지원센터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전부터 민간 영역에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지역 사회 내 이주민들을 돕고 어울려 살아가던 단체들이 있었고, 이러한 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광역 단위로 전국 9개 거점 센터가 있고, 작은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소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35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센터에는 한국인 활동가뿐만 아니라 각 나라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 상담뿐만 아니라 사업장 변경 관련 노사 중재나 각종 소송, 폭행 사건도 다루고, 출산, 장례와 같은 집안의 대소사들도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관계를 맺고, 네크워크를 갖고서 이주민이 삶과 일터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지원해왔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시민사회에서 크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관련 필요 예산을 재편해 편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새로운 지원 방식이 무엇인지 드러났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중의 절반 내에서 연간 2억원 한도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부담하는 방식이고 최대 3년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에 해왔던 센터들이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고 있어 예산이 깎인 것 말고는 뭐가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3.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공모사업 없이 상시적으로 센터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한 뒤에 센터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예산 지원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는 일과 해야할 기관은 그대로지만 예산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작년까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지원해왔던 연간 예산은 70억에서 많을 때는 80억원이 넘었지만 올해 국비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18억에 불과합니다. 절반에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예산인 것이죠. 기존의 거점 센터들이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원은 절반 이상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소지역 센터들 역시 일부는 문을 닫고, 인원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명분으로서 언급했던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사업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되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까하는데요. 이주 농업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제시되었나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이렇게 대폭 삭감되었지만,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들은 한 걸음씩 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주 농업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요구로서 휴식공간과 휴식시간, 그리고 작업장 근처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특보시 여름철 농장과 비닐하우스의 온도, 습도, 그리고 겨울철 동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환경을 고려해서 제대로된 휴식 공간과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폭력들, 폭언과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승인 하에서만 이직을 할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점, 임금체불 해소 방안으로서 산재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대지급금을 적용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 이주 농업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주 농업노동자들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농어업 노동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통이 어려워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오래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산재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권과 관련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와 높은 비용부담을 해결해야하고, 이주 여성노동자가 임신하면 노동력 상실로 보고, 해고하거나 비자 연장을 안하고 출국 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노동자의 생애주기와 피임, 임신,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제도가 비어져 있어 이에 대한 제도 셜계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