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간노동상담-11월]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더보기 지역에서 노조할 권리찾기 강의 후기(2) 2강. 헌법에서(만) 보장하는 노동 3권글쓴이 박윤준 상담실장지난 1강에 이어 두번째 강의가 계속되었습니다. 2강 강사님은 김규원님입니다. 김규원님은 음성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에서 각각 지부장으로 재임 중이에요. 김규원님은 이 외에도 음성민중연대에서 집행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린이날 행사, 지역순환사회네트워크, 음성세월호대책위, 음성 기후위기 모임 '우리의 금요일' 등 다양한 지역 활동에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본업은 음성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입니다.김규원님은 제가 제안했던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에 부제를 새롭게 달아주셨어요. 헌법에서'만' 보장하는 노동3권.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노동인권과 노동 3권이 명.. 더보기 [라디오]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2022.9.20.)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08:55:00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전국 93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언제부턴가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뒤에는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